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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음주운전 가중처벌법 시행 안내 (3.31.부터 본격 시행)

작성자
주 타이베이 대표부
작성일
2022-05-18

대만 총통부는 1.28() "1.30()부터 음주운전 가중처벌법을 시행한다" 발표하였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존

개정

 

 

 

 

음주운전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25mg이상)

2 이하 징역  NTD 20 이하 벌금

3 이하 징역  NTD 30 이하 벌금

음주운전 사망사고

3 이상 ~ 10 이하 징역

3 이상 ~ 10 이하 징역  NTD 200 이하 벌금

음주운전 부상사고

1 이상 ~ 7 이하 징역

1 이상 ~ 7 이하 징역  NTD 100 이하 벌금

  음주운전     재범자의 정의

음주운전으로 이미 유죄판결 또는 기소유예 처분 받은자가 5 음주운전 적발

음주운전으로 이미 유죄판결 또는 기소유예 처분 받은자가 10 음주운전 적발

음주운전 재범자 사망사고

5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5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NTD 300 이하 벌금

음주운전 재범자 부상사고

3 이상 ~ 10 이하 징역

3 이상 ~ 10 이하 징역  NTD 200 이하 벌금

 

 

 

동승자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0.25mg 초과)

NTD 600 이상 ~ 3,000 이하

NTD 6,000 이상 ~ 15,000 이하

 

 음주측정장치

음주운전자는 운전면허증 재취득 필히 차량에 음주측정장치 설치(차량시동잠금장치)위반  NTD 6,000 이상 ~ 12,000 이하 벌금 부과

○ 음주운전자는 운전면허증 재취득 필히 차량에 음주측정장치 설치

○ 음주측정장치 미설치 차량을 운전  NTD 60,000 이상 ~ 120,000 이하 벌금 부과

 

음주운전 상습자

승합차오토바이 차량 운전자가 5 2번째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5mg초과)으로 적발될 운전자에 대해 벌금부과강화 운전면허취소

○ 승합차오토바이 차량 운전자가 10 2번째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5mg초과)으로 적발될 운전자에 대해 벌금부과강화 면허취소

○ 또한도로교통부는 음주운전 상습자의 성명사진위법사실 공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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