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총통부는 1.28(금) "1.30(일)부터 음주운전 가중처벌법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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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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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사 처 벌 |
음주운전 적발 시(혈중알코올농도 0.25mg이상) |
2년 이하 징역 및 NTD
20만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및 NTD 30만 이하 벌금 |
음주운전 사망사고 |
3년 이상 ~
10년 이하 징역 |
3년 이상 ~
10년 이하 징역 및 NTD 200만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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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부상사고 |
1년 이상 ~
7년 이하 징역 |
1년 이상 ~
7년 이하 징역 및 NTD 100만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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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자의 정의 |
음주운전으로 이미 유죄판결 또는 기소유예 처분 받은자가 5년內 음주운전 적발 |
음주운전으로 이미 유죄판결 또는 기소유예 처분 받은자가 10년內 음주운전 적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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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자 사망사고 |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및 NTD
300만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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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자 부상사고 |
3년 이상 ~
10년 이하 징역 |
3년 이상 ~
10년 이하 징역 및 NTD 200만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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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처 벌 |
동승자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0.25mg 초과) |
NTD
600 이상 ~ 3,000 이하 |
NTD
6,000 이상 ~ 15,000 이하 |
음주측정장치 |
음주운전자는 운전면허증 재취득 후 필히 차량에 음주측정장치 설치(차량시동잠금장치)위반 시 NTD
6,000 이상 ~ 12,000 이하 벌금 부과 |
○ 음주운전자는 운전면허증 재취득 및 필히 차량에 음주측정장치 설치 ○ 음주측정장치 미설치 차량을 운전 시 NTD 60,000 이상 ~ 120,000 이하 벌금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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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상습자 |
승합차, 오토바이 등 차량 운전자가 5년內 2번째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5mg초과)으로 적발될 시 운전자에 대해 벌금부과강화 및 운전면허취소 |
○ 승합차, 오토바이 등 차량 운전자가 10년內 2번째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5mg초과)으로 적발될 시 운전자에 대해 벌금부과강화 및 면허취소 ○ 또한, 도로교통부는 음주운전 상습자의 성명, 사진, 위법사실 공개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