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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입국시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주 타이베이 대표부
작성일
2017-10-13


1. 외국인 무비자 규정(外國人免簽證暨落地簽證規定)에 의거, 한국인이 관광목적으로 대만에 입국할 경우 90일간 무비자로 체류 가능합니다.  다만, 입국시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왕복항공권이나 다음 행선지국의 항공권을 지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입국 거부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대만 외교부 외국인 무비자 규정(外交部-外國人免簽證暨落地簽證規定)

 

    http://www.boca.gov.tw/ct.asp?xItem=32&ctNode=737&mp=1

 

2. 또한, 여권 훼손으로 인하여 입국이 거부 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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