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만 전역은 전자담배의 해외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ㅇ 대만은 △약사법 제22조(藥事法第22條) 및 △흡연피해방지법 제14조(菸害防制法第14條)에 의거, 대만 전지역내 전자담배 기기 및 액상의 반입과 거래 금지
<관련 링크>
* 약사법 제22조(藥事法第22條)
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L0030001&FLNO=22
* 흡연피해방지법 제14조(菸害防制法第14條)
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L0070021&flno=14
2. 전자담배 기기 및 액상을 휴대 입국시 세관에 몰수될 수 있으며, 세관의 정밀검사 및 조사를 받은 후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 상기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우리 여행객들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