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신청시 구비서류
■ 민법상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자이나 여권법은 만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에 대해 여권 발급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친권을 가진 한국국적의 부 또는 모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 다문화 가정의 미성년자 여권 신청 시 미성년자 명의의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외국인 부(모)의 외국인등록번호 13자리가 기재되어 있으면 신분 확인 후 외국인 부(모)가 여권 신청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여권용 사진 1매(여권사진 안내 참조)
- 현 자녀 여권 원본
- 부모(방문자) 여권 원본
- 여권 (재)발급 신청서 1매(정확한 등록기준지 기재 요망) (공관 구비)
- 법정대리인 동의서(첨부파일)
- 가족관계증명서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가능)
2. 미성년자(만18세 미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구비서류
- 여권용 사진 1매(여권사진 안내 참조)
- 현 여권 원본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 여권 (재)발급 신청서 1매(정확한 등록기준지 기재 요망) (공관 구비)
- 법정대리인 동의서(첨부파일) ; 법정대리인이 작성, 인감날인必
- 가족관계증명서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가능)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원본 1부
3.외국인 부(모)가 대리신청하는 경우
□ 구비서류
- 여권용 사진 1매(여권사진 안내 참조)
- 현 여권 원본
- 여권 (재)발급 신청서 1매(정확한 등록기준지 기재 요망) (공관 구비)
- 법정대리인(한국 국적의 부(모))의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장(첨부파일) ; 법정대리인이 작성, 인감날인必
- 법정대리인 동의서(첨부파일) ; 법정대리인이 작성, 인감날인必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원본 1부
- 기본증명서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가능)
- 외국인 부(모)의 여권 및 신분증 사본
4. 수수료
- 유효기간 5년, 만8세이상 ~ 18세 미만, 사증면(26면) : NT$1,248
- 유효기간 5년, 만8세이상 ~ 18세 미만, 사증면(58면) : NT$1,344
- 유효기간 5년, 만8세미만, 사증면(26면) : NT$960
- 유효기간 5년, 만8세미만, 사증면(58면) : NT$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