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사확인(문서의 확인)이란, 대만 공증 문서의 공무원(공증인)의 서명(직인)을 확인
■ 대만에서 발급된 서류를 공증받으시려면 대만 외교부영사사무국 공증처의 확인(驗證)을 받으신 후 동 문서를 지참하여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 대상문서 : 대만 공무원이 공증한 공문서 또는 사문서로서 국내에서 사용될 문서
■ 절차 : 대만 외교부영사사무국 공증처의 확인(驗證)을 받은 후 신청 가능
※ 대만 외교부영사사무국 문서증명
- 전화 : 02-2343-2888
- 주소 : 台北市濟南路1段2之2號3~5樓
- 홈페이지 : https://www.boca.gov.tw > 文件證明
■ 구비서류
- 공증촉탁서(붙임 참조) 1부
- 공증 대상문서(대만 외교부영사사무국 확인 必)
- 촉탁인 신분증명자료 원본 및 복사본 1부
- 대리인이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명자료 원본 및 복사본1부 추가 제출
* '신분증명자료'란? : 한국인은 한국여권, 주민등록증, 한국운전면허증 중 택일, 외국인은 자국 여권, 대만 거류증, 대만운전면허증, 대만신분증 중 택일
■ 수수료 : 각부당 NT$ 128
■ 소요기간 : 3일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