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관 소셜미디어
  • 페이스북
뉴스

공지사항

  1. 뉴스
  2. 공지사항
  • 글자크기

무사증입국제도 전면 재개 안내(9.29.부터)

작성자
주 타이베이 대표부
작성일
2022-09-23

대만정부는 2022.9.22.(보도자료를 통해 “2022.9.29.()부터 코로나19 이후 중단되었던 무사증입국제도를 전면 재개하며공항에서의 PCR 진단검사 의무조치도 해제한다” 고 발표하였습니다.

 

대만 입국 후 방역조치(9.29.부터)

※ 3일 방역호텔(에어비앤비 이용 불가) /自家 또는 친·인척의 집 + 4일 자발적 건강관리

격리기간에 대만 입경일 미산입 *예시) 10.1.(입경 시, 10.2.() 0시부터 격리 1일차

自家 또는 친·인척의 집에서 격리 시 1인 1실이 원칙이며동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방역호텔에서 격리 진행

- (격리기간대만 입경 시 제공받은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4)로 입국일 또는 격리 1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실시격리 3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실시

- (자발적 건강관리 기간신속항원검사 결과에서 음성이 나온 경우에만 외출 허용

- (격리장소로 이동 시방역택시·인척 차량기관 단체차량자차 이용


▸대만 입국 후 방역조치(10.13.부터 적용)

※ 7일간 自家/·인척의 집 또는 호텔 등의 장소에서 자발적건강관리 실시

自家/·인척의 집 또는 호텔 등의 장소에서 자발적건강관리를 실시할 경우 1인 1실(욕실 겸비 필수)이 원칙

  *다만동반가족 및 지인과 같이 입경하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함께 있는 것이 허용

- (공항에서 호텔 등으로 이동하는 경우) 코로나19 유사증상이 없는 경우 대중교통, 방역차량, 친인척 차량, 自車 모두 이용 가능 

- (자발적건강관리기간) 대만 입경 시 제공받은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4개)로 △입국일 또는 격리 1일차에 검사 필히 실시, 검사 결과에서 음성인 경우에만 외출 허용(동 결과는 검사 당일에서 익일까지 효력 유지)

- 자발적건강관리기간에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에는 방역호텔, 집중검역시설 또는 原 장소에서 격리 실시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