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정부는 2022.9.22.(목) 보도자료를 통해 “2022.9.29.(목)부터 코로나19 이후 중단되었던 무사증입국제도를 전면 재개하며, 공항에서의 PCR 진단검사 의무조치도 해제한다” 고 발표하였습니다.
대만 입국 후 방역조치(9.29.부터)
※ 3일 방역호텔(에어비앤비 이용 불가) /自家 또는 친·인척의 집 + 4일 자발적 건강관리
- 격리기간에 대만 입경일 미산입 *예시) 10.1.(토) 입경 시, 10.2.(일) 0시부터 격리 1일차
- 단, 自家 또는 친·인척의 집에서 격리 시 1인 1실이 원칙이며, 동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방역호텔에서 격리 진행
- (격리기간) 대만 입경 시 제공받은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4개)로 △입국일 또는 격리 1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실시, △격리 3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실시
- (자발적 건강관리 기간) 신속항원검사 결과에서 음성이 나온 경우에만 외출 허용
- (격리장소로 이동 시) △방역택시, △친·인척 차량, △기관 단체차량, △자차 이용
▸대만 입국 후 방역조치(10.13.부터 적용)
※ 7일간 自家/친·인척의 집 또는 호텔 등의 장소에서 자발적건강관리 실시
- 自家/친·인척의 집 또는 호텔 등의 장소에서 자발적건강관리를 실시할 경우 1인 1실(욕실 겸비 필수)이 원칙
*다만, 동반가족 및 지인과 같이 입경하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함께 있는 것이 허용
- (공항에서 호텔 등으로 이동하는 경우) 코로나19 유사증상이 없는 경우 대중교통, 방역차량, 친인척 차량, 自車 모두 이용 가능
- (자발적건강관리기간) 대만 입경 시 제공받은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4개)로 △입국일 또는 격리 1일차에 검사 필히 실시, 검사 결과에서 음성인 경우에만 외출 허용(동 결과는 검사 당일에서 익일까지 효력 유지)
- 자발적건강관리기간에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에는 방역호텔, 집중검역시설 또는 原 장소에서 격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