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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정세) 대만 병역제도 관련(모병제 전면 실시에 대한 대만 국방부 해명)

작성자
주 타이베이 대표부
작성일
2018-12-18

   대만 국방부는 일부 언론이 제기한‘모병제 전면 시행’에 대한 보도가 오보라고 해명한바, 주요 내용 아래 보고합니다.


1. 개요


  ㅇ 일부 언론에서 대만의 육해공군의 마지막 복무자(*)가 오는 26일 전원 제대함에 따라 대만의 징병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보도한 데 대해, 대만 국방부가 이에 해명하는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함(상세 아래 참조).


      * 국방부 통계에 따르면 마지막 기수의 육해공군 총원은 412명


    - 국방부는 현행 병역제도에 따라 상비병이 4개월간 군사훈련을 받고 있으며, 이는‘징병제의 의무역’에 해당한다고 설명


    - 2018년부터 복무기간이 4개월로 단축되고 각 부대가 이전과 달리 군사훈련 임무를 수행하지 않게 된바, 이를 두고 의무역이 폐지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국방부는 이러한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명  


  ㅇ 한편, 대만의 징병제는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퇴거한 1951년부터 실시되었으며, 1990.7월부터 2년 복무가 시행되었고, 2000년부터 5차례에 걸쳐 병역 기간을 줄여나가 2008.7월부터 1년 복무로 단축된 바 있음.
 


2. 대만 국방부 보도자료(12.17)


  ㅇ 일부 언론의 '국군의 모병제 시대로의 전환, 마지막 복역한 육해공 의무병이 이번달(12월) 19일부터 순차적으로 제대하며, 의무병제는 역사로 사라짐' 제하 보도와 관련, 현행 병역제도는 '모병․징병 병행제(募徵倂行)'로서 '모병제(全募兵)' 및 '징병제 종료(徵兵制結束)' 관련 보도는 오보임.
 
  ㅇ 헌법 제 20조에 따라 국민은 병역 의무가 있으며, 우리(대만) 병역제도는 모병제와 징병제를 병행 실시하고 있음.


    - 1993년 이전 출생하여 1년간 복역한 현역병은 2018.12.26 모두 퇴역하며, 1994년 이후 출생한 남성은 4개월간 복무해야 하는바, 이는 징병제의 의무복역에 해당



기사원문: 원문보기1, 원문보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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