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완료 ]대만에 홍삼 수출을 하고 싶습니다.
- 답변부서명
- 주타이뻬이대표부
- 답변자
- 주타이뻬이대표부
- 연락처
- 이메일
- taipei@mofat.go.kr
안녕하십니까 주타이뻬이한국대표부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홍삼 추출액: 13021990003(Tariff NO., 순수한 추출액의 경우 동 관세번호 적용), 세율: 5%
http://www.customs.gov.tw/Rateweb/Search1Detail.aspx?HS=13021990003&type=1&date=20111013
2. 홍삼 농축액: 21069099903(경고표시 문건이 있을 경우 동 관세번호 적용), 세율: 30% 또는 22029090308, 세율: 10%
http://www.customs.gov.tw/Rateweb/Search1Detail.aspx?HS=21069099903&type=1&date=20111013
http://www.customs.gov.tw/Rateweb/Search1Detail.aspx?HS=22029090308&type=1&date=20111013
3. 홍삼 절편:
21069099903(조리된 절편의 경우 동 관세번호 적용), 세율: 30%, 또는 12112021004(조리되지 않은 생 절편, 약품으로 처리), 세율: 1.5%
http://www.customs.gov.tw/Rateweb/Search1Detail.aspx?HS=12112021004&type=1&date=20111013
동 세율 적용관련, 대만 관세총국 담당자는 상품에 첨가된 내용물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번호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더욱 상세한 내용은 담당자께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더욱 정확할 것으로 사례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만재정부 관세총국(Tariff NO. 검색가능)
- 관세번호 및 세율담당자: 886-2550-5500#1013, Mr. 蘇(Su)
- http://eweb.customs.gov.tw/mp.asp?mp=21
아울러, 식품에 대한 검역 방법, 절차 및 비용은 관련조례 및 절차도표를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수입식품 및 관련 상품의 검사방법 조례(중문)
2. 수입식품 및 관련 상품의 검사규정비용조례(중문)
3. 수입식품 검사작업 절차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