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완료 ]문의드립니다.
- 답변부서명
- 주타이베이대표부
- 답변자
- 주타이베이대표부
- 연락처
- 이메일
- taipei@mofat.go.kr
안녕하십니까, 주타이베이 한국대표부입니다.
귀하가 문의한 장기 취업 비자는 국내 출입국 사무소(Tel: 1345)에서 사증인증허가번호를 발급받은 후, 당관에서 비자발급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여권 원본, 사본 1부
- 신분증 원본, 사본 1부
- 사진 1매
- 사증인증허가 번호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 장레지나
- 이메일
- rejina.jang@fihtk.com
- 작성일
- 2009-11-03
- 조회수
- 484
안녕하세요? Foxconn 한국 법인 인사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11월 셋째주부터 대만에서 근무하는 본사 연구원 2명이
한국에서 내년 4월까지 근무하려고 합니다.
90일 이상 관광이 아닌 근무(취업?) 목적으로 한국 체류할 수 있는 비자가 있는
지 여부와
이러한 경우에 대만 현지에서 연구원이 준비해야할 서류와 절차,
한국에서 준비해야할 서류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2007년에 1년 상용으로 비자를 받아 근무한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남아있는 자료가 없어서 문의드렸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신속한 답변 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듯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