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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무역대금 회수

답변부서명
주타이베이대표부
답변자
주타이베이대표부
연락처
이메일
taipei@mofat.go.kr
안녕하십니까 주타이뻬이한국대표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전문적이고 법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어 당관으로서 답변하기 곤란한 내용입니다. 채권문제는 법무법인, 번호사 등 법적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듯합니다.
다만 귀하의 편의를 위해 당지 KOTRA, 무역상 등 경험 있는 사람들에게 문의하여 파악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대한 참고자료로서만 제공되는 것이며, 대표부에서는 동 참고자료 제공에 따른 일체의 책임을지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무역관련 상사분쟁에 대해서는 우선 조기에 수출자 측이나 대금지급 관련은행에 이의를 제기하여 권리보호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담당자간 협의를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나 해결이 안될시, 상사간의 국제 분쟁이 있는 경우 이를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기관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이 있사오니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분쟁 지원 절차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대한상사중재원
* http://www.kcab.or.kr/
* 상담안내:
- 주소: 강남구 삼성동 159 무역회관 43층(서울지하철 2호선 무역센타삼성역)
- 전화: 서울본부: 82-2-551-2000, 2009, 2068, 2072 (팩스: 82-2-551-2113)

2. 물품대금 지급 관련사항은 민사사건에 해당되며, 민사상 고소를 위해서는 한국내 변호사 또는 대만내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만회사에게 내용증명(存證信函)을 송부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이상 참조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대금 회수

작성자
홍성혁
이메일
sunpool@hanmail.net
작성일
2008-01-14
조회수
546
안녕 하십니까? 일전 에도 한번 문의 한적이 있는데요... 제가 중개인 으로써 한국 경북 통상의 베추를 또다른 중개인 대만인 吳萬山을통하여 대만인 許棋坤에게 2006년6월 배추 3컨테이너 (43톤 USD26,010) 를 보냈으나 아직까지 그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면 한국 수출자인 경북 통산으로 부터 그 대금 회수 책임을 물어 제가 대금 지급을 하여야 할 실정 입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 해야 하는지요? 오만산 은 지금 중국심양 에 거주 하고 있으며 위 허기곤 은 제가 한번도 본적이 없는 상태고 왜 돈을 주지 않은지 조차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만산을 만나서 몇번 이고 각서를받았으나 그 후속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식으로 법원 이나 경찰에 고소 하려고 합니다. 그게 가능 한지요? 절차나 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완료의 경우, 삭제가 불가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