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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부실채권 발생 해결

답변부서명
관리자
답변자
관리자
연락처
이메일
안녕하십니까, 주타이뻬이한국대표부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전문적이고 법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어 당관으로서 답변하기 곤란한 내용입니다. 채권문제는 법무법인, 변호사 등 법적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듯합니다.
다만, 귀하의 편의를 위해 가능한 내용을 파악하여 알려드리니 참고바랍니다.
당관에서는 목적상 민사상 채권문제 관련하여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나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채무자 소재확인이 중요할 것인바, 이와 관련하여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해외조사대행 서비스(인터넷 신청가능, kotra 본사 및 지방무역관을 통한 신청도 가능)가 이용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Kotra: http://www.kotra.or.kr/main/market/survey/index.jsp

아울러 국제적인 분쟁이 있는 경우 이를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기관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이 있사오니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분쟁 지원 절차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대한상사중재원
* http://www.kcab.or.kr/
* 상담안내:
- 주소: 서울본부: 강남구 삼성동 159 무역회관 43층
(서울지하철 2호선 무역센타삼성역)
- 전화: 서울본부: 82-2-551-2000, 2009, 2068, 2072
(팩스: 82-2-551-2113)

이상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귀사의 건승을 빕니다.

부실채권 발생 해결

작성자
오대성
이메일
작성일
2007-06-20
조회수
647
안녕하십니까? 엘에스니꼬동제련(주)라는 회사에서 귀금속영업을 맡고 있는 오대성 과장입니다. 다름아니라, 대만 업체와 거래 중 `06.1월 발생한 정산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실채권 발생 업체는 대만 거래은행에 이자를 결제하지 못해 거래은행으로 부터 민사소송(파산 또는 법정관리)이 제기된 상태라고 하나,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이에 관한 사항을 알아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국내 외환거래법 상 해외 채권은 1년6월 안에 회수해야 하고, 회수 불가할 경우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채권회수의무 면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신고,허가 기한을 넘길 경우 제재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환거래법상 채권회수 면제를 위해서는 현지 거래은행,상공회의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채무자의 자발적 협조가 필요한 실정이나, 현재 채무자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대만대표부를 통하여 직접 채권회수 불가 확인 또는 현지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득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드리오니 해량하시어 조속한 시일내 회신 바랍니다.
* 답변 완료의 경우, 삭제가 불가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