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완료 ]세금관계 질문입니다
- 답변부서명
- 관리자
- 답변자
- 관리자
- 연락처
- 이메일
안녕하십니까, 주타이뻬이한국대표부입니다.
당관이 국세청에 알아본 결과,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는 대만 거류기간과 연관이 있으며, 개괄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거류기간이 183일 이내일 경우 :
-*20%
*거류기간이 183일 초과할 경우 (단위: 대만달러)
0~370,000 * 6% - 0 =
370,001~990,000 * 13% - 25,900 =
990,001~1,980,000 * 21% - 105,100 =
1,980,001~3,720,000 * 30% - 283,300 =
3,720,001이상 * 40% - 655,300 =
위 내용은 개괄적인 내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민원인의 자세한 자료를 요하므로 국세청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시면 원하시는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재정부국세청
전화: (886)2311-3711 ext.1116
http://iff.npa.gov.tw/front/life.php?tr_id=7(영어로 전환가능)
이상 참조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