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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환경(제도,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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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세금관계 질문입니다

답변부서명
관리자
답변자
관리자
연락처
이메일
안녕하십니까, 주타이뻬이한국대표부입니다.

당관이 국세청에 알아본 결과,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는 대만 거류기간과 연관이 있으며, 개괄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거류기간이 183일 이내일 경우 :
-*20%
*거류기간이 183일 초과할 경우 (단위: 대만달러)
0~370,000 * 6% - 0 =
370,001~990,000 * 13% - 25,900 =
990,001~1,980,000 * 21% - 105,100 =
1,980,001~3,720,000 * 30% - 283,300 =
3,720,001이상 * 40% - 655,300 =

위 내용은 개괄적인 내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민원인의 자세한 자료를 요하므로 국세청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시면 원하시는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재정부국세청
전화: (886)2311-3711 ext.1116
http://iff.npa.gov.tw/front/life.php?tr_id=7(영어로 전환가능)

이상 참조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금관계 질문입니다

작성자
이훈원
이메일
작성일
2007-03-08
조회수
688
대만의 지사에서 재직 할 경우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돼는지,한국과 대만에서 월급을 받을때의 세금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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