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구비서류 (반드시 당사자 본인과 배우자가 함께 방문 신청)
* 수리기간 : 3~4주, 수수료 없음.
가. 혼인신고서 1부
- 외국인 배우자의 성명은 현지 발음대로 기재하며, 한자 성명을 기재할 수 없음.
- 예 : 왕대명(王大明)(X) - > 왕따밍(O)
나. 대만 호적등본(대만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1개월 이내의 문서)원본 ※ 및 한국어 번역본 각 1부
※ 호구명부(戶口名簿)가 아닌 호적등본(戶籍謄本) 제출
다. 대만 혼인증명서 원본 및 한국어 번역본 각 1부
라. 당사자 및 대만 배우자의 여권 원본 및 여권 사본 각1부
마. 당사자의 한국 혼인관계증명서(상세, 3개월 이내의 문서)
- 당 대표부에서 신청 가능하며 3일 소요, 1부/32NTD
- 인터넷 정부24에서 출력한 서류나, 한국 (무인발급기, 주민센터, 구청 등)에서 발급 받은 서류도 유효
** 번역문에 대해 따로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모든 번역문에 번역자의 이름과 연락처 기재
가족관계등록업무 안내사항
o 대만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주타이베이대표부 영사과 또는 한국등록기준지·주민등록지 시, 읍, 면, 동 가족관계등록계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o 대표부 영사과에서는 가족관계등록 관련 서류를 접수한 후 외교부를 경유하여 이를 본적지 또는 기타 가족관계등록부서에 송부하고 그 처리결과를 회보받아 신청민원에게 통보해 드립니다.(통상 2주 소요, 이혼신고는 4개월 소요)
o 08.1.1부터 호적법이 폐지되고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