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고 구비서류
(본인과 배우자가 함께 방문 신청, 또는 신고서에 배우자의 사인 필)
* 수리기간 : 3~4주, 수수료 없음.
▶ 대만 배우자와 이혼시
가. 이혼신고서
나. 한국 혼인관계증명서(상세, 3개월 이내 발급) 1부
다. 이혼 완료된 대만 호적등본(3개월 이내 발급)※ 및 동 번역본 각 1부
※ 호구명부(戶口名簿)가 아닌 호적등본(戶籍謄本) 제출
라. 이혼증명서 및 동 번역본 각 1부
마. 이혼협의서 또는 이혼판결문 및 동 번역본 각 1부
바. 이혼 당사자들의 여권 사본 각 1부
** 모든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이름과 연락처 기재
▶ 한국인 대 한국인 이혼시
한국인 대 한국인 이혼절차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kfamily.scourt.go.kr/new/report_guide/report_guide03_04.jsp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