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관 소셜미디어
  • 페이스북
뉴스

코로나19

  1. 뉴스
  2. 코로나19
  • 글자크기

(대만 입경) 격리기간 단축 및 商務 방문자에 대한 대만 입경 허용

작성자
주 타이베이 대표부
작성일
2022-02-25

대만 중앙유행병지휘센터(CECC)는 2.24.(목) 보도자료를 통해 “3.7.(월) 0시부터 ①격리기간(14일 → 10일) 단축, ②商務 방문자에 대한 대만 입경 허용, ③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라고 발표하였습니다.


① 격리기간(14일 → 10일) 단축


◦ 3.7(월)부터 10일 격리※ + 7일 자발적 건강관리 실시


※ 격리기간에 대만 입경일은 미산입


◦ (방역조치) ①대만 입경 시 PCR 검사, ②격리 3일째, 5일째 및 7일째 자가진단 키트로 각각 검사, ③격리 10일째 PCR 검사, ④자발적 건강관리 2일째 및 4일째 자가진단키트로 각각 검사


② 商務 방문자에 대한 대만 입경 허용


◦ 예외적 입경 허용 대상자에 商務 방문자※ 포함


※ ▲시장조사, ▲투자, ▲계약 이행, ▲취업 등 기업활동을 위한 방문


◦ (현행) ▲긴급 또는 인도적 사유, ▲거류증 소지 외국인 및 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단, 유학생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미포함), ▲특별입경비자 소지 외국인 유학생, ▲대만인의 외국국적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③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 3.1(화) ~ 3.31(목) 간 아래 예외적 상황에서는 마스크 탈착을 허용함.


- ▲실내‧외 운동 및 사진 촬영, ▲차량 운전(동승자가 있는 차량 포함), ▲생방송 및 프로그램 녹화, 뉴스보도, 축사, 강연, 강의 등 활동, ▲인적이 드문 장소(농장, 어장, 목축장)에서 노동, ▲해변, 온천, 사우나 등에서 활동, ▲야외에서 음식 섭취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