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내정부 이민서는 3.9(수) ▲2020.3.21.(당일 포함)이전에 대만에 입경해 ▲체류기간을 도과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 21차 체류기간 30일 자동 연장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동 조치는 중앙유행병지휘센터의 코로나19 향후 평가에 따라 수시로 조정될 수 있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