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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내정부 이민서, 21차 체류기간 30일 자동 연장(3.9발표)

작성자
주 타이베이 대표부
작성일
2022-03-10

대만 내정부 이민서는 3.9(수) ▲2020.3.21.(당일 포함)이전에 대만에 입경해 ▲체류기간을 도과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 21차 체류기간 30일 자동 연장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동 조치는 중앙유행병지휘센터의 코로나19 향후 평가에 따라 수시로 조정될 수 있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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