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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질병(독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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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입국제한조치 변경

작성자
주 타이베이 대표부
작성일
2022-06-14
수정일
2022-07-07

대만정부는 6.11(토) 보도자료를 통해 "6.15(수)부터 해외입경자의 격리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ㅇ (현행) 7일 방역호텔/自家 또는 친·인척의 집에서 격리 + 7일 자발적 건강관리 실시


  ㅇ (변경 후) 3일 방역호텔/自家 또는 친·인척의 집에서 격리 + 4일 자발적 건강관리 실시

     

     *(自家 또는 친·인척의 집에서 격리 시) 1인 1가구가 원칙이며 비격리동거인과 동거불가

  

     *격리(3일) 및 자발적 건강관리(4일) 모두 동일한 장소에서 진행하는게 원칙임. 단 1회에 한해 격리3일을 완료

      하고 격리장소 관할지방위생국에게 승인을 받아 자발적 건강관리 기간에 장소 변경이 가능


<자발적 건강관리 기간 준수사항>


ㅇ 식료품 구매, 출근, 강연, 인터뷰 및 회의 참석 등 필수적 목적의 경우에만 외출 허용


ㅇ  단, 자가진단키트로 검사결과 음성(외출일 기준 2일이내 검사결과 인정)인 경우에만 외출 허용되며, 외출시에도 스크 상시 착용, 인파 밀집 지역 이동 및 불특정다수와의 접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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