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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입국제한조치 변경

작성자
주 타이베이 대표부
작성일
2022-07-07
수정일
2022-07-20

대만정부는 7.7.(목) 보도자료를 통해 "7.14.(목)부터 대만인, 유효한 대만 거류증 소지자, 대만내 단순 환승자에 대한 출발지 공항에서 항공기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면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ㅇ (현행) 모든 해외입국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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