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중앙유행병지휘센터(CECC)는 11.7.(월)부터 확진자 및 확진자의 동거인에 대한 격리조치가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고 10.24.(월) 발표함.
<확진자에 대한 격리조치>
ㅇ (현행) : 7일 격리 + 7일 자발적 건강관리 실시
ㅇ (변경 후) : 7일간 격리 실시
※격리 滿7일 후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검사 결과에서 음성인 경우, 7일 자발적 건강관리 불요
※격리 滿7일 후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검사 결과에서 양성인 경우, 7일 자발적 건강관리 실시
(자발적 건강관리 기간 의무사항) :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검사 결과에서 음성인 경우에만 외출 허용(동 결과는 검사 당일부터 익일까지 효력 유지)
<확진자의 동거인에 대한 격리조치>
ㅇ (현행) : (3차 백신 접종완료자) 7일간 자발적 건강관리 실시
: (3차 백신 未접종자) 3일 격리 + 4일 자발적 건강관리 실시
ㅇ (변경 후) :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7일간 자발적 건강관리 실시
※동거인의 확진을 알게 된 당일은 자발적 건강관리 기간에 미산입, 익일부터 1일차 시작
(자발적 건강관리 기간 의무사항) : △동거인의 확진을 알게 된 당일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검사 필히 실시,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검사 결과에서 음성인 경우에만 외출 허용(동 결과는 검사 당일부터 익일까지 효력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