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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및 확진자의 동거인에 대한 격리조치 변경 안내(11.7.부터)

작성자
주 타이베이 대표부
작성일
2022-10-25
수정일
2022-11-11

대만 중앙유행병지휘센터(CECC)11.7.()부터 확진자 및 확진자의 동거인에 대한 격리조치가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고 10.24.() 발표함.

 

<확진자에 대한 격리조치>

 

(현행) : 7일 격리 + 7일 자발적 건강관리 실시

 

(변경 후) : 7일간 격리 실시

격리 滿7일 후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검사 결과에서 음성인 경우, 7일 자발적 건강관리 불요

격리 滿7일 후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검사 결과에서 양성인 경우, 7일 자발적 건강관리 실시

 

(자발적 건강관리 기간 의무사항) :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검사 결과에서 음성인 경우에만 외출 허용(동 결과는 검사 당일부터 익일까지 효력 유지)

 

 

<확진자의 동거인에 대한 격리조치>

 

(현행) : (3차 백신 접종완료자) 7일간 자발적 건강관리 실시

              : (3차 백신 접종자) 3일 격리 + 4일 자발적 건강관리 실시

 

(변경 후) :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7일간 자발적 건강관리 실시

동거인의 확진을 알게 된 당일은 자발적 건강관리 기간에 미산입, 익일부터 1일차 시작

 

(자발적 건강관리 기간 의무사항) : 동거인의 확진을 알게 된 당일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검사 필히 실시,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검사 결과에서 음성인 경우에만 외출 허용(동 결과는 검사 당일부터 익일까지 효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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