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중앙유행병지휘센터(CECC)는 11.14.(월)부터 확진자에 대한 격리조치가 (현행) 「7 + 7」 에서 「5 + 7」으로 변경된다고 11.2.(수) 발표하였습니다.
ㅇ 「5 + 7 격리」 의무사항
- 5일간 1인 1실(욕실 필히 겸비)에서 격리 의무 실시
- 7일간의 자발적 건강관리 기간에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자발적 건강관리 의무 바로 해제되나, 양성이 나오면 자발적 건강관리 계속 실시
(자발적 건강관리 기간 의무사항) : ▲자가진단키트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도 외출 허용(마스크 착용 필수),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하거나 불특정대상과 접촉하기 쉬운 장소 방문 자제, ▲회식, 모임 등 군중이 밀집되는 활동 참석 금지, ▲유증상자 병원 이동 시, 대중교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