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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에 대한 격리조치 변경 안내

작성자
주 타이베이 대표부
작성일
2022-11-11
수정일
2023-03-10

대만 중앙유행병지휘센터(CECC)11.14.()부터 확진자에 대한 격리조치가 (현행) 7 + 7에서 5 + 7으로 변경된다고 11.2.() 발표하였습니다.

 

ㅇ 「5 + 7 격리의무사항

 

- 5일간 11(욕실 필히 겸비)에서 격리 의무 실시

 

- 7일간의 자발적 건강관리 기간에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자발적 건강관리 의무 바로 해제되나, 양성이 나오면 자발적 건강관리 계속 실시

 

(자발적 건강관리 기간 의무사항) : 자가진단키트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도 외출 허용(마스크 착용 필수),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하거나 불특정대상과 접촉하기 쉬운 장소 방문 자제, 회식, 모임 등 군중이 밀집되는 활동 참석 금지, 유증상자 병원 이동 시, 대중교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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