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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입국제한조치 변경(2.7.부터)

작성자
주 타이베이 대표부
작성일
2023-02-01

대만정부는 2023.2.1.() 보도자료를 통해 "2.7.()부터 자발적건강관리기간 코로나19 유사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자가진단키트로 검사 실시한다" 고 발표하였습니다.

 

 

(변경 전)

대만 입국 후 방역조치(22.10.13.부터 적용)

7일간 自家/·인척의 집 또는 호텔 등의 장소에서 자발적건강관리 실시

- 自家/·인척의 집 또는 호텔 등의 장소에서 자발적건강관리를 실시할 경우 11(욕실 겸비 필수)이 원칙

*다만, 동반가족 및 지인과 같이 입경하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함께 있는 것이 허용

- (공항에서 호텔 등으로 이동하는 경우) 코로나19 유사증상이 없는 경우 대중교통, 방역차량, 친인척 차량, 自車 모두 이용 가능

- (자발적건강관리기간) 대만 입경 시 제공받은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4)입국일 또는 격리 1일차에 검사 필히 실시, 검사 결과에서 음성인 경우에만 외출 허용(동 결과는 검사 당일에서 익일까지 효력 유지)

- 자발적건강관리기간에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에는 방역호텔, 집중검역시설 또는 장소에서 격리 실시

 

 

(변경 후)

대만 입국 후 방역조치(23.2.7.부터 적용)

7일간 일반호텔 및 자가 또는 친인척의 집에서 자발적건강관리 실시

- 자가 또는 친인척의 집에서 자발적건강관리를 실시할 경우 11(욕실 겸비 필수)이 원칙

*다만, 동반가족 및 지인과 같이 입경하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함께 있는 것이 허용

- (공항에서 호텔 등으로 이동하는 경우) 코로나19 유사증상이 없는 경우 대중교통, 방역차량, 친인척 차량, 자차 모두 이용 가능

- (자발적건강관리기간) 코로나19 유사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자가진단키트로 검사 실시(대만 입경 시 자가진단키트 1개 제공),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반드시 대만 정부기관에 신고 후 방역호텔, 집중검역시설 또는 원래 장소에서 5일간 격리치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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