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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입국제한조치 변경

작성자
주 타이베이 대표부
작성일
2022-10-04

대만 중앙유행병지휘센터는 9.29.(목) " 10.13(목)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현행 3일간의 방역호텔에서의 격리의무를 면제하며, 단체여행제한조치도 해제한다" 고 발표하였습니다.


▸대만 입국 후 방역조치(10.13.부터 적용)

※ 7일간 自家/·인척의 집 또는 호텔 등의 장소에서 자발적건강관리 실시

自家/·인척의 집 또는 호텔 등의 장소에서 자발적건강관리를 실시할 경우 1인 1실(욕실 겸비 필수)이 원칙

  *다만, 동반가족 및 지인과 같이 입경하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함께 있는 것이 허용

- (공항에서 호텔 등으로 이동하는 경우) 코로나19 유사증상이 없는 경우 대중교통, 방역차량, 친인척 차량, 自車 모두 이용 가능 

- (자발적건강관리기간) 대만 입경 시 제공받은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4개)로 △입국일 또는 격리 1일차에 검사 필히 실시, 검사 결과에서 음성인 경우에만 외출 허용(동 결과는 검사 당일에서 익일까지 효력 유지)

- 자발적건강관리기간에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에는 방역호텔, 집중검역시설 또는 原 장소에서 격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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