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아래와 같이 기존 시설격리자의 자가격리 전환 요건이 변경되었다고 알려온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변경내용 (시행일 : 2020.11.25)
- 자가격리 거소가 확보된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 배우자의 3촌 이내 혈족관계까지 확대해서 자가격리 전환 허용
※ (인정절차) 가족관계 증명서 등 공적서류를* 통해 가족관계 확인 →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
*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국내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혼인관계와 혈족관계 증명은 외국정부 결혼‧혈족입증 발행서류 및 아포 스티유 확인서(국가별로 권한기관 지정‧발급) 제출 필요
기존 | 변경 |
① 본인의 배우자 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 · 비속 (직계 존 · 비속의 배우자도 포함) ③ 본인의 3촌 이내의 혈족 | ① 본인의 배우자 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 · 비속 (직계 존 · 비속의 배우자도 포함) ③ 본인 또는 배우자의 3촌 이내의 혈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