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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안전공지(당부사항)

작성자
재외국민보호과
작성일
2022-03-04

○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외교부는 한국시간 2.13.(일) 00시*부로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한 후, 현지 체류 우리 국민에 대한 대피·철수와 여행금지 준수를 지속 안내하고 있습니다.

* 우크라이나 현지시간으로는 2.12.(토) 17시에 해당



○ 특히 최근 현지 교전 상황이 계속 격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우리국민들께서는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우크라이나 무단입국 시에는, 여권법 제17조 등에 따라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유념



○ 외교부는 현지 상황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국민들께 안전 정보를 계속 제공해드릴 예정이니, 외교부와 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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