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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및 출생신고

작성자
주우크라이나대사관
작성일
2023-01-02

▣ 출생신고


ㅇ 신고기간 : 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

ㅇ 구비서류

   -  출생신고서1부(대사관비치)

   -  출생증명서 등 1부(다음 중 하나)

       ·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 의사나 조산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1호 별지 서식)

       ·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외국어의 경우 번역본(한국어: 번역자 성명 및 서명)

       ·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

        * 단, 우크라이나 가족관계등록기관(작스)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를 통해 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출생증명서 상 아기의 성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성별이 기재되어 있는 병원에서 발급된 의료출생증명서 등 제출

 

ㅇ 우크라이나 가족관계등록기관(작스)신고시 구비 서류

   -  부모여권 사본 및 번역본

   -  가족관계증명서 번역문 (아포스티유)

   -  병원발급 의료출생증명서 원본

     ※ 현지 사정상, 접수할 우크라이나 기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관할 기관에 직접 확인 필요.


※  주의사항

    혼인 외 출생자는 인지신고를 하여야 함.


▣ 혼인신고


ㅇ 구비서류

   -  결혼증명서(원본) 및 번역문(한국어) 각1부

   -  혼인신고서 1부 (대사관비치)

   -  여권사본 1부


o  우크라이나 국민과 국제결혼의 경우 우크라이나 혼인신고기관(작스) 제출서류

   -  한국인 :  여권번역(공증), 미혼증명서(가족관계등록부 혼인관계증명서 및 우크라이나어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발급) 각1부

   -  우크라이나인 : 미혼증명서, 여권, 신청서 각1부

    ※ 현지 사정상, 접수할 우크라이나 기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관할 기관에 직접 확인 필요.


 한국에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도 결혼비자(F-6)는 신청 가능


자세한 사항은 주우크라이나 대사관 영사과(koremb@mofa.go.kr)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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