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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종합(C-3)사증(관광,단기상용,친지.지인방문,행사참가,선원 등)

작성자
주우크라이나대사관
작성일
2023-01-02
수정일
2025-01-16



▶ 활동범위

  - 관광, 기업활동, 통과, 요양, 친지방문, 행사 및 회의참석, 자료수집, 문화예술활동, 기타 유사한 활동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

▶ 체류기간 

  - 90일 이내 (원칙적으로 체류기간연장 및 체류자격변경 금지)

체류자격

신청서류

한국 기관, 기업 등의 초청을 받아 단기간 체류를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경우

가.   비자신청인이 준비할 서류

     여권 (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함)

     비자발급신청서 1부 (비자발급신청서 양식은 대사관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다운로드 가능)

    사진 1장 (3.5X4.5cm,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흰 색 배경의 사진으로 색안경이나 모자를 착용하지 않아야 함)

    왕복항공편 또는 선박편의 예약확인서/증명서 등

    한국여행경비 지불능력을 증명하는 아래 중 한가지의 자료
소속회사로부터의 출장명령서
파견
위에 준하는 문서

    신청인의 재직증명서 원본

학생일 경우 재학증명서 원본

    수수료(우크라이나인은 면제)

 

나.   한국측(초청기관, 기업 등)에서 준비할 서류

     초청장 또는 초청사유서 원본  (특정 형식은 없으며, 초청장에는 피초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여권번호, 여행일정 및 목적, 신원보증 내용 등을 기재하고 초청기관의 명칭과 주소, 연락처, 서명한 자의 성명, 직위를 기재하여야 함)

    초청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혹은 사업자등록증명원(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비영리법인의 경우 고유번호증 사본

사업자등록증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제출바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한국인 혹은 한국에 장기 체류중인 외국인(외국인등록증 보유)의 초청으로 한국에 방문할 경우

가.    비자신청인이 준비할 서류

     여권 (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함)

      비자발급신청서 1부 (비자발급신청서 양식은 대사관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다운로드 가능)

     사진 1장 (3.5X4.5cm,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흰 색 배경의 사진으로 색안경이나 모자를 착용하지 않아야 함)

     신청인의 재직증명서 원본 또는 연금증명서 등

학생일 경우 재학증명서 원본

     왕복항공편 또는 선박편의 예약확인서/증명서 등

     한국여행경비 지불능력을 증명하는 아래 중 한가지의 자료

ž   공적기관이 발급한 소득증명서

ž   신청인의 은행 잔고증명서(2025년 2월 1일부터 최근 3개월 잔고가 지속적으로 최소 2000불이상 잔고증명서 제출 필요) 및 은행거래내역서(3개월 이상)

※ 한국측 초청인 또는 신원보증인이 신청인의 여행경비를 전부 부담하는 경우는 한국측 초청인이 증명가능

     친족(지인/친구)관계를 증명하는 문서

ž   친족방문의 경우 -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호적등본 등

ž   지인/친구 방문의 경우 – 같이 찍은 사진, 주고받은 편지, 이메일, 국제전화통화명세서 등 입증가능한 자료

 

나.    한국측(초청인)에서 준비할 서류

    초청장 원본(특정 형식은 없으며, 초청장에는 피초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여권번호, 여행일정 및 목적 등을 기재하고, 초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지(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후 서명 및 날인 하여야 함.)

     신원보증서 원본( * 초청장의 서명 또는 날인과 일치하여야 함.)

     초청장에 서명하였을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날인하였을 경우 인감증명서

     초청인의 신분증 사본(한국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여권 등의 신분증,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

     초청인의 재직증명서 원본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 등

     친족방문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체재예정표 (체류일정, 체류 내용 등을 기재)

*  첨부파일 중 '체재예정표(schedule_of_stay)' 작성후 제출

 

다.    한국측(초청인 등)에서 신청인의 여행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준비할 추가 서류

  초청인의 은행 잔고증명서(2025년 2월 1일부터 최근 3개월 잔고가 지속적으로 최소 2000불이상 잔고증명서 제출 필요) 및 은행거래내역서(3개월 이상)

관광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경우

가.    비자신청인이 준비할 서류

      여권 (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함)

      비자발급신청서 1부 (비자발급신청서 양식은 대사관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다운로드 가능)

     사진 1장 (3.5X4.5cm,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흰 색 배경의 사진으로 색안경이나 모자를 착용하지 않아야 함)

     체재예정표 (여행일정, 여행내용, 숙박지(연락처포함)정보 등을 기재)

*  첨부파일 중 '체재예정표(schedule_of_stay)' 작성후 제출 

     왕복항공편 또는 선박편의 예약확인서/증명서 등

     호텔예약확인서

     재직증명서 원본(소득증명 포함)

⑧  한국여행경비 지불능력을 증명하는 자료

ž   신청인의 은행 잔고증명서(2025년 2월 1일부터 최근 3개월 잔고가 지속적으로 최소 2000불이상 잔고증명서 제출 필요) 및 은행거래내역서(3개월 이상)

선원 승선

가.    비자신청인이 준비할 서류

      여권 (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함)

      비자발급신청서 1부 (비자발급신청서 양식은 대사관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다운로드 가능)

     사진 1장 (3.5X4.5cm,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흰 색 배경의 사진으로 색안경이나 모자를 착용하지 않아야 함)

     항공편 또는 선박편의 예약확인서/증명서 등

⑤    선원신분증명서(선원수첩 등)

 

나.    한국측(초청회사)에서 준비할 서류

     초청장 또는 초청사유서 (특정 형식은 없으며, 초청장에는 피초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여권번호, 여행일정 및 목적, 신원보증 내용 등을 기재하고 초청기관의 명칭과 주소, 연락처, 서명한 자의 성명, 직위를 기재하여야 함)
건조선박 인수차 승선의 경우 체류기간 정확히 기재

     신원보증서

     외국인선원 무단이탈방지 및 출국보장 각서

     CREW LIST

     해운업 등록증 사본

    초청회사 사업자등록증명원(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사업자등록증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제출바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및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⑦   고용계약서

    선박국적증서

⑨   국내 출입항예정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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