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범위 - 관광, 기업활동, 통과, 요양, 친지방문, 행사 및 회의참석, 자료수집, 문화예술활동, 기타 유사한 활동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 ▶ 체류기간 - 90일 이내 (원칙적으로 체류기간연장 및 체류자격변경 금지) | |
체류자격 | 신청서류 |
한국 기관, 기업 등의 초청을 받아 단기간 체류를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경우 | 가. 비자신청인이 준비할 서류 ① 여권 (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함) ② 비자발급신청서 1부 (비자발급신청서 양식은 대사관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다운로드 가능) ③ 사진 1장 (3.5X4.5cm,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흰 색 배경의 사진으로 색안경이나 모자를 착용하지 않아야 함) ④ 왕복항공편 또는 선박편의 예약확인서/증명서 등 ⑤ 한국여행경비 지불능력을 증명하는 아래 중 한가지의 자료 ⑥ 신청인의 재직증명서 원본 * 학생일 경우 재학증명서 원본 ⑦ 수수료(우크라이나인은 면제)
나. 한국측(초청기관, 기업 등)에서 준비할 서류 ⑧ 초청장 또는 초청사유서 원본 (특정 형식은 없으며, 초청장에는 피초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여권번호, 여행일정 및 목적, 신원보증 내용 등을 기재하고 초청기관의 명칭과 주소, 연락처, 서명한 자의 성명, 직위를 기재하여야 함) ⑨ 초청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혹은 사업자등록증명원(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비영리법인의 경우 고유번호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제출바랍니다. |
한국인 혹은 한국에 장기 체류중인 외국인(외국인등록증 보유)의 초청으로 한국에 방문할 경우 | 가. 비자신청인이 준비할 서류 ① 여권 (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함) ② 비자발급신청서 1부 (비자발급신청서 양식은 대사관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다운로드 가능) ③ 사진 1장 (3.5X4.5cm,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흰 색 배경의 사진으로 색안경이나 모자를 착용하지 않아야 함) ④ 신청인의 재직증명서 원본 또는 연금증명서 등 * 학생일 경우 재학증명서 원본 ⑤ 왕복항공편 또는 선박편의 예약확인서/증명서 등 ⑥ 한국여행경비 지불능력을 증명하는 아래 중 한가지의 자료 공적기관이 발급한 소득증명서 신청인의 은행 잔고증명서(2025년 2월 1일부터 최근 3개월 잔고가 지속적으로 최소 2000불이상 잔고증명서 제출 필요) 및 은행거래내역서(3개월 이상) ※ 한국측 초청인 또는 신원보증인이 신청인의 여행경비를 전부 부담하는 경우는 한국측 초청인이 증명가능 ⑦ 친족(지인/친구)관계를 증명하는 문서 친족방문의 경우 -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호적등본 등 지인/친구 방문의 경우 – 같이 찍은 사진, 주고받은 편지, 이메일, 국제전화통화명세서 등 입증가능한 자료
나. 한국측(초청인)에서 준비할 서류 ⑧ 초청장 원본(특정 형식은 없으며, 초청장에는 피초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여권번호, 여행일정 및 목적 등을 기재하고, 초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지(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후 서명 및 날인 하여야 함.) ⑨ 신원보증서 원본( * 초청장의 서명 또는 날인과 일치하여야 함.) ⑩ 초청장에 서명하였을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날인하였을 경우 인감증명서 ⑪ 초청인의 신분증 사본(한국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여권 등의 신분증,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 ⑫ 초청인의 재직증명서 원본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 등 ⑬ 친족방문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⑭ 체재예정표 (체류일정, 체류 내용 등을 기재) * 첨부파일 중 '체재예정표(schedule_of_stay)' 작성후 제출
다. 한국측(초청인 등)에서 신청인의 여행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준비할 추가 서류 ⑮ 초청인의 은행 잔고증명서(2025년 2월 1일부터 최근 3개월 잔고가 지속적으로 최소 2000불이상 잔고증명서 제출 필요) 및 은행거래내역서(3개월 이상) |
관광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경우 | 가. 비자신청인이 준비할 서류 ① 여권 (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함) ② 비자발급신청서 1부 (비자발급신청서 양식은 대사관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다운로드 가능) ③ 사진 1장 (3.5X4.5cm,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흰 색 배경의 사진으로 색안경이나 모자를 착용하지 않아야 함) ④ 체재예정표 (여행일정, 여행내용, 숙박지(연락처포함)정보 등을 기재) * 첨부파일 중 '체재예정표(schedule_of_stay)' 작성후 제출 ⑤ 왕복항공편 또는 선박편의 예약확인서/증명서 등 ⑥ 호텔예약확인서 ⑦ 재직증명서 원본(소득증명 포함) ⑧ 한국여행경비 지불능력을 증명하는 자료 신청인의 은행 잔고증명서(2025년 2월 1일부터 최근 3개월 잔고가 지속적으로 최소 2000불이상 잔고증명서 제출 필요) 및 은행거래내역서(3개월 이상) |
선원 승선 | 가. 비자신청인이 준비할 서류 ① 여권 (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함) ② 비자발급신청서 1부 (비자발급신청서 양식은 대사관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다운로드 가능) ③ 사진 1장 (3.5X4.5cm,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흰 색 배경의 사진으로 색안경이나 모자를 착용하지 않아야 함) ④ 항공편 또는 선박편의 예약확인서/증명서 등 ⑤ 선원신분증명서(선원수첩 등)
나. 한국측(초청회사)에서 준비할 서류 ① 초청장 또는 초청사유서 (특정 형식은 없으며, 초청장에는 피초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여권번호, 여행일정 및 목적, 신원보증 내용 등을 기재하고 초청기관의 명칭과 주소, 연락처, 서명한 자의 성명, 직위를 기재하여야 함) ② 신원보증서 ③ 외국인선원 무단이탈방지 및 출국보장 각서 ④ CREW LIST ⑤ 해운업 등록증 사본 ⑥ 초청회사 사업자등록증명원(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 사업자등록증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제출바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및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⑦ 고용계약서 ⑧ 선박국적증서 ⑨ 국내 출입항예정통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