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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F-6)비자 발급 안내

작성자
주우크라이나대사관
작성일
2025-02-03
수정일
2025-02-03


□ 심사기준 1 : 외국인 배우자 초청은 5년 내 1회

○ 초청인(한국인 배우자)이 비자 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사실이 있으면 초청이 제한됩니다. 
※ 5년 내 동일한 배우자를 재초청하는 경우 ‘다른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아 초청가능

○ 다만, 외국인과 혼인하였더라도 초청을 하지 않은 경우, 초청을 하였더라도 비자발급이 불허된 경우, 비자가 발급되었더라도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청횟수에서 제외됩니다. 

 

예시1) 초청인 甲이 과거 외국인 A(’14. 4. 1. 사증신청, 입국)를 초청한 적이 있고 A와 이혼 후다른 외국인 B와 혼인하여 ’18. 3. 1.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최근 5년 내 1회에 해당되므로청 제한

예시2) 초청인 이 과거 외국인 C(’12. 6. 1. 사증신청, 입국)를 초청한 적이 있고 C와 이혼 후 다른 외국인 D와 혼인하여 ’14. 5. 1.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최근 5년 내 1회 에해당되지만 ’14. 4. 1. 이후 1회 초청이고 과거 5년 이내 2번째 초청이므로 초청 가능

예시3) 초청인 丙이 과거 외국인 E(’11. 6. 1. 사증신청, 입국)와 외국인 F('13. 6. 1. 사증신청, 입국) 초청한 적이 있고, 이혼 후 다른 외국인 G와 혼인하여 ’14. 5. 1.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14. 4. 1. 이후 첫 번째 초청이지만 최근 5년 내 3번째 초청이므로 초청 제한



□ 심사기준 2 :소득요건

○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얻은 소득(세전)이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가구수별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비자가 발급되며, ’24년 가구수별 소득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5년 가구수별 소득요건 기준>

* 초청인의 과거 1년간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구 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이상


소득기준()



  23,595,948



  30,152,118


36,586,638

42,649,152

 

 48,388,830


53,930,568

7인 가구 소득 기준에서 추가 1인당 5,541,738원 추가  


○ 가구수의 계산법 : 초청인에게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2인 가구(초청인과 결혼이민자)에 해당되며,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이 있는 경우 가구수에 포함됩니다. 
※ 직계가족 : 초청인의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를 의미, 형제․자매는 해당안됨

○ 인정되는 소득의 종류 :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 + 사업소득 +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의 합계가 초청인의 소득으로 인정되며, 이 외에는 소득산정 시 제외됩니다. 
※ 정기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프리랜서, 농림축수산업 종사자 등은 사업소득자에 해당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 : 초청인의 연간 소득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초청인 명의의 일정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의 5%를 환산하여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재산은 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이며, 재산의 안정성 판단, 위장납입 방지 등을 위해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속된 것으로 한정하며, 부채를 제외한 순 재산만 인정합니다.
※ 부채가 있는 경우 재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의 5%만 인정됩니다. 

예시) 2인 가구인 A (기준금액 19,560,510원)의 1년간 소득이 1,700만원이고 재산이 6,000만원이라면 1,700만원(소득) + 300만원(재산 = 6,000만원의 5%) = 2,000만원이므로 소득요건 충족


○ 건강보험료(지역의료보험) 납부사실을 이용한 추정소득 인정율 : 3.495%

   - (추정방법) 최근 1년 평균 월 지역건강보험료/0.03495*12월=추정 연소득

   - (예시) 월 50,000원 건강보함료 납부자는 50,000원/0.03495*12월=17,346,053원으로 추정

○ 가족의 소득․재산 활용 : 초청인의 소득 및 재산의 환산액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붙임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현황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과 재산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초청인이 부담합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요건 심사는 비자 신청 시 제출된 서류에 근거하여 판단되니 초청인 또는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충분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요건은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 심사기준 3 : 한국어 구사요건 (부부간 의사소통 요건)
○ 결혼이민 비자 신청인(결혼이민자)은 원칙적으로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가 가능해야 합니다. 다만, 부부간에 한국어 외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일정 수준 이상의 해당 언어 공인능력시험 점수)되는 경우 결혼이민자가 한국어를 하지 못해도 비자가 발급됩니다. 

○ 결혼이민자는 비자 신청 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취득한 증명서(한국어 능력시험 TOPIK IBT 1급 이상 증명서 포함)
․ 지정된 교육기관(우크라이나한국교육원,세종학당)에서 한국어 초급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입증하는 이수증(120~150시간)
․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 관련 학위 취득 관련 서류
․ 결혼이민자가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하는 서류
․ 결혼이민자가 한국에서 과거 1년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출입국기록 등

 

* 우크라이나 한국교육원 

  • 교육원영문명: Korea Education Center in Ukraine

  • 교육원위치: 8, Khreshchatyk St., Kyiv, Ukraine

  • 전화번호: +38-044-300-1078

  • 대표이메일: koreduinua@gmail.com


 * 드니프로 세종학당

  • 학당영문명: King Sejong Institute. Dnipro

  • 학당위치: Volodymyra Vernadskoho St., 2/4, Dnipropetrovs'k, Ukraine

  • 전화번호: +380-50-880-7005


 
○ 만약 초청인이 결혼이민자의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거나 부부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3국 언어가 있는 경우 어떻게 그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지 초청장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초청인이 결혼이민자의 모국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 부부가 제3국 언어가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 초청인이 귀화자로서 귀화 전 국적의 언어가 결혼이민자의 모국어와 동일한 경우에는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 그 외의 경우 심사 과정에서 초청인 또는 결혼이민자에게 해당 언어구사 가능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객관적인 자료 제출과 인터뷰 또는 실태조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 한국어구사요건은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 심사기준 4 : 주거요건
○ 초청인은 결혼이민자가 입국 후 거주하게 될 최소한의 주거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초청인 또는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곳이어야 하며, 해당 주거지의 면적, 방의 개수, 초청인 이외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의 수 등을 심사합니다.

○ 고시원, 모텔과 같이 일반적으로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경우 비자가 불허되며, 비자 심사 시 주거지를 촬영한 사진이 요구될 수 있고, 주거지를 방문하는 실태조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 심사기준 5 : 혼인귀화 후 3년 경과
○ 초청인이 과거 한국인과의 혼인을 이유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라면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외국인 배우자의 초청이 제한됩니다.

○ 다만, 국적을 취득한 사유가 혼인피해(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호) 또는 자녀양육(국적법 제6조 제2항 제4호)인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 초청장 양식 준수.
○ 한국인 초청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때 작성하는 초청장 양식이 지정되어 있습니다(붙임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참조). 비자 접수시 지정된 양식의 초청장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 초청장은 모든 질문을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누락된 경우, 교제경위․혼인경위 불분명한 경우 등은 비자 심사가 지연되거나 불허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중개업체를 통해 혼인하였음에도 허위의 교제경위․소개경위를 기재하는 등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위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비자 발급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초청인께서는 서류작성 시 사실 기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초청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례1 : A씨는 중개업체를 통해 OOO 국적의 여성과 혼인하였으나 비자를 쉽게 받기 위해 중개업체가 아닌 개인적으로 알게되었다고 허위로 교제경위서를 작성한 사실이 적발됨
※ 사례2 : B씨는 OOO 국적의 여성과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혼인하고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작성을 결혼중개업자에 위임하였는데, 중개업체가 아닌 지인을 통하여 교제하였다고 결혼중개업자가 허위의 교제경위서를 임의로 작성

□ 결혼이민자 배경 진술서 작성.
○ 결혼이민(F-6)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은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 배경 진술서(붙임 참조)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배경 진술서에는 과거 한국 입국여부, 이름을 바꾼 사실이 있는지 여부, 외국인의 가족사항 등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으며, 배경 진술서 역시 초청장과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질문에 대한 답변이 누락된 경우,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결혼이민 비자 심사기준 관련 유의사항
○ 결혼이민 비자 심사기준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중개업체 등을 통해 결혼상대를 만나 혼인을 결정하는 경우 혼인신고 전 결혼비자 발급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다시 한 번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일부국가의 관행처럼 짧은기간 안에 혼인신고부터 성사시킨 뒤 비자발급 요건을 갖추면 된다고(例 한국어교육과정 이수 등) 홍보하는 업체는 각별한 주의를 요하며, 혼인신고 후 비자발급이 되지 않아 배우자 미입국 등의 불이익이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결혼이민 비자 구비서류 안내 (* 결혼이민 비자 신청 시 구비서류 안내에 따라 순서대로 정렬하여 제출)


 결혼이민 비자 신청 시 구비서류 안내 (주우크라이나대사관. 2025.01.23)

1. 기본서류

번호

서류종류

비고

발급받는 곳

1-1

비자 신청서(사증발급 신청서)

 

대사관 및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1-2

여권용 사진 1

신청서에 부착

 

1-3

신청인(외국인 배우자여권 원본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1-4

신청인 여권 사본 1

인적사항면 복사

 

1-5

비자 신청 수수료

() 30달러(비자신청센터 수수료 40만동 별도), 2000페소 등

 

작성하는 서류

1-6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한국인 배우자가 한글로 작성

대사관 및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1-7

신원보증서

1-8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외국인 배우자가 영어로 작성

한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하는 기본 서류

1-9

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1

인적사항면 복사

 

1-10

기본증명서(상세)

한글 원본 각 1부씩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방문 또는

민원24 홈페이지

1-11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1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13

주민등록등본

1-14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자는 제출 불필요

출입국외국인관서

1-15

건강진단서 원본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출면제대상(p.17참조)은 불필요

병원/보건소

외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하는 기본 서류(해당 국가 상황에 맞게 조정)

1-16

결혼증명서 원본 및 사본

선택사항(본국에서의 중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함, p.7 참조)

우크라이나 혼인 등록소

1-17

범죄경력증명서 원본(Довідка про відсутність судимості в Україні)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면제대상(p.17참조)은 불필요

우크라이나 경찰청

1-18

건강진단서 원본(의료서식 082/o)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출면제대상(p.17참조)은 불필요

병원

1-19

결핵진단서(결핵고위험 국가에 한함)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건강진단서 제출면제대상(p.17참조)은 결핵진단서 제출

지정 병원(참고 2. 참조)

2.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 관련 서류

번호

구 분

서류종류

비고

2-1

공통 필수

소득금액증명 원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 민원실 발급

2-2

신용정보조회서 1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 발급

2-3

근로소득 활용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현 근무지 또는 과거 근무지에서 발급

2-4

재직증명서

2-5

사업자등록증 사본

2-6

소득입증 서류

(선택사항)

위 서류들로 소득요건 충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는 서류

2-7

사업소득 활용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농림수산업 종사자는 예외

2-8

소득입증 서류

(선택사항)

소득금액증명상 금액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는 서류

2-9

기타 소득 활용 시

소득 입증서류

(예시임대소득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이자소득 은행거래내역서 등

2-10

재산 활용 시

예금보험증권채권,

100만원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된 것만 인정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과 공시가격표 제출

2-11

부동산

2-12

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 활용 시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 현황 진술서

대사관 또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양식에 따라 기재

입증 서류

근로사업기타소득 또는 재산 여부에 따라 위 항목 참조하여 준비

3. 외국인 배우자의 의사소통 요건 관련 서류

번호

구분

서류종류

비고

3-1

한국어

한국교육원 수료증세종학당 수료증

-

3-2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TOPIK 1급 이상인 경우 인정

(TOPIK IBT 성적증명서 포함)

3-3

지정된 한국어 교육기관 이수증

해당국가에 지정된 교육기관이 있는 경우 인정(기관명 기재)

3-4

한국어 관련 대학(학위증

 

3-5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필요시 한국어구사 능력 확인

3-6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자필진술서(양식 불문)

3-7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

해당 국가의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자필진술서(양식 불문)

3-8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 출신 귀화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3-9

그 외 언어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가 해당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 

해당 국가의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자필진술서(양식 불문)

3-10

공통

그 밖의 의사소통 가능 입증서류

 

4. 한국인 배우자의 주거요건 관련 서류

번호

구 분

서류종류

비고

4-1

자가인 경우

등기부등본

 

4-2

임대인 경우

등기부등본

 

4-3

임대차계약서 사본 1

 

5. 교제 입증 서류

번호

구분

서류종류

비고

5-1

공통 필수

교제 경위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교제 사진가족 사진, SNS 대화 내역 등 자유롭게 A4용지에 편집하여 제출 (5쪽 이내)

5-2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난 경우

결혼중개업체 등록증 사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 제출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거나과거 혼인의 중단 없이 동일한 국민과 결혼이민(F-6)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

보증보험증권 사본

계약서 사본

5-3

지인 소개로 만난 경우

소개자 신분증 사본

<서류 간소화 사례별 구비서류 목록>

1.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구비서류 목록

구 분

서류 목록

기본서류

신청서여권용 사진신청인(외국인 배우자여권 원본 및 사본 1신청 수수료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신원보증서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한국인 배우자여권 사본 1기본증명서(상세) 1혼인관계증명서(상세) 1가족관계증명서(상세) 1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불가 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한글본) 1

(외국인 배우자본국 결혼증명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1결핵 관련 진단서(결핵 고위험 국가에 한함) 1기타 해당 국가에 특별히 적용되는 서류(예 필리핀 CFO 교육 이수증 원본 및 사본 1)

주거요건

자가인 경우 등기부등본

임대인 경우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사본 1

교제 입증서류

공통 필수 서류

2.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 사유가 있는 경우 구비서류 목록

구 분

서류 목록

기본서류

신청서여권용 사진신청인(외국인 배우자여권 원본 및 사본 1신청 수수료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신원보증서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한국인 배우자여권 사본 1기본증명서(상세) 1혼인관계증명서(상세) 1가족관계증명서(상세) 1주민등록등본(한글본) 1

(외국인 배우자본국 결혼증명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1결핵 관련 진단서(결핵 고위험 국가에 한함) 1기타 해당 국가에 특별히 적용되는 서류(예 필리핀 CFO 교육 이수증 원본 및 사본 1)

소득요건

상세 내용 위 소득요건 항목 참조

한국어 구사요건

상세 내용 위 한국어 구사요건 항목 참조

주거요건

자가인 경우 등기부등본

임대인 경우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사본 1

교제 입증서류

공통 필수 서류/교제 경위별 서류

3. 과거 동일한 국민과 결혼이민(F-6) 자격으로 국내에서 체류(·단기 불문)한 적이 있는 경우

구 분

서류 목록

기본서류

신청서여권용 사진신청인(외국인 배우자여권 원본 및 사본 1신청 수수료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신원보증서

(한국인 배우자여권 사본 1기본증명서(상세) 1혼인관계증명서(상세) 1가족관계증명서(상세) 1주민등록등본(한글본) 1

(외국인 배우자본국 결혼증명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1결핵 관련 진단서(결핵 고위험 국가에 한함) 1기타 해당 국가에 특별히 적용되는 서류(예 필리핀 CFO 교육 이수증 원본 및 사본 1)

주거요건

자가인 경우 등기부등본

임대인 경우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사본 1

교제 입증서류

공통 필수 서류

참고1. 범죄경력증명서건강진단서

(제출 및 면제 기준) 혼인당사자의 건강진단서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및 면제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

구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다음 기준으로 판단)

초청인

(한국인 배우자)

피초청인

(외국인 배우자)

건강

진단서

범죄경력

증명서

건강

진단서

범죄경력

증명서

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10조의2(신상정보 제공)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②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10조의2(신상정보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출

면제

제출

제출

③ 위의 ① 또는 에 해당하더라도 아래 표(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전부 면제 대상)의 ㉮, ㉯, ㉰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 (① 전부 제출) 초청인과 외국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전부 제출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10조의2(신상정보 제공)에 해당하는 경우(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하는 경우)

  - (② 일부 면제) 초청인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10조의2(신상정보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보 대상이 아닌 경우)

  - (③ 전부 면제① 또는 에 해당하더라도 아래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초청인과 외국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전부 제출 면제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전부 면제 대상>

㉮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거나 제3국에서 유학파견근무 등 목적의 장기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상대방과의 교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 외국인 배우자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 한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배우자에게 임신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교제사실은 초청장에 기재된 교제경위 및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이메일인우보증서 등의 자료와 출입국 기록 및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

 

참고2. 대사관 지정 병원(결핵진단) 


- 우크라이나

IOM Ukraine

Migration Health Divis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주소 : 15 Tarasivska Street, Kyiv, 01033

Tel: (044) 584 36 67~8 /568 50 15
050 028 62 58 (Viber)

E-mail: iomkievcomm@iom.int

진단서 발급비용: 0~11세 미만: 약 $45 / 11세 이상:  $110 (환율에 따른 현지화 지불)


- 몰도바


IOM Moldova

Migration Health Divis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주소 : 36/1 Ciuflea str., MD 2001 Chisinau, Republic of Moldova

Tel: +373.2 223 29 40, +373.2 223 47 01
Fax: +373.2 223 28 62
Email: iomchisinau@iom.int

진단서 발급비용 : 0~11세 미만: $35 / 11세 이상:  $75 (환율에 따른 레우 지불)



<2020.04.01. 기준 결핵 고위험 국가(35개국)>

① 네팔 ② 동티모르 ③ 러시아 ④ 말레이시아 ⑤ 몽골 ⑥ 미얀마 ⑦ 방글라데시 ⑧ 베트남 ⑨ 스리랑카 ⑩ 우즈베키스탄 ⑪ 인도 ⑫ 인도네시아 ⑬ 중국 ⑭ 캄보디아 ⑮ 키르기스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이상 ‘16.3.2.)  라오스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몰도바공화국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모잠비크  짐바브웨  앙골라  페루  파푸아뉴기니



    



[주의사항]


1. 위 구비서류 목록은 2024.3.6.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비자 심사기준의 변동에 따라 사전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비자 신청 전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구비서류 목록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구비서류가 누락된 경우 비자 접수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구비서류 목록을 참고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신속한 서류 접수를 위하여 번호 순서대로 정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위 구비서류 목록은 결혼이민 비자 신청 시 원칙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비자 접수 과정 또는 비자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  각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은 별도 정해진 기간이 없을 경우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3. 서류 접수는 비자 신청인(외국인 배우자)이 직접 대사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우편 접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서류 접수 시간은 오전 09:00~12:00, 오후 14:00~16:00입니다.

   ※ 대사관 주소 : 12, Striletska st., Kyiv, Ukraine


4. 비자 심사 기간은 근무일 기준 14이나서류조회 기간추가서류 요청인터뷰실태조사 등의 사유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심사에 문제가 없는 경우 발급 예정일 오후 14:00~16:00에 비자가 발급됩니다참고로 결혼비자 소지자는 편도 항공티켓 발권이 가능합니다.


5.비자 신청 시 거짓된 사실을 기재 또는 진술하거나 거짓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비자 신청이 거부됨은 물론외국인 배우자의 한국 입국이 5년 이상 금지될 수 있으며이 사실이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 입국 후 발견되었다면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및 같은 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6. 모든 서류는 원칙적으로  공증 절차가 불필요합니다. 만약 필요한 경우 대사관에서 서류 접수 후 개별 요청할 예정이니 비자 접수 전에 따로 공증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7.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먼저 혼인하신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증명서상 혼인일이 한국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과 동일한 지확인하시기 바랍니다국가마다 행정상의 문제로 한국인 배우자가 해당 국가에 체류하지 않은 날이 혼인일로 기재된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그 외 문의사항은 주우크라이나대사관 영사과 이메일 koremb@mofa.go.kr이나 대표 전화번호 +380-44-246-3759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통화중이거나 현지 사정으로 전화 연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가급적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빠른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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