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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우크라이나 방문에 앞서 필수로 점검해야 할 사항

작성자
주우크라이나대사관
작성일
2018-11-29

1. 비자 


 o 한국인은 관광 목적 우크라이나 방문시 3개월간 무비자 입국·체류가능
  * 불법 체류 후 출국시, 향후 우크라이나 재입국 거부될 수 있음.


2. 운전

 

 o 영문으로 표기된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 운전 가능
 o 우크라이나내 도로명 표기가 영어로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운전시 Google 네비게이션 등을 이용하면 편리


3. 환전 및 물가


 o 달러(USD), 유로(EUR)를 현지화(UAH)로 환전 가능
  * 신용카드 사용 가능

 o 2018.11월 현재 1달러(USD) = 약28흐리브나(UAH)
  * 지하철 및 시내버스 1회 요금 = 8흐리브나(UAH)


4. 여행 자제 권고 지역


 o 크림반도는 2014.3 러시아의 점령·병합이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적대관계로 인해 불안한 지역인바, 우리의 여행경보단계 중 적색경보(철수권고)지역이니 방문 자제 요망

  ※ 상세내용 참조 : http://overseas.mofa.go.kr/ua-ko/brd/m_8633/view.do?seq=1331862
 

 o 우크라이나 정부, 계엄령 시행기간(11.26-12.26) 동안, 외국인들이 우크라이나를 통해 크림반도에 진입하는 것을 불허키로 결정 

 ※ 상세내용 참조 :http://overseas.mofa.go.kr/ua-ko/brd/m_8633/view.do?seq=1331870


 o 동부 2개 지역(Donetsk州, Luhansk州 )은 2014.4 이후 내전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우리의 여행경보단계 중 적색경보(철수권고)지역이니 방문 자제 요망
  ※ 상세내용 참조 : http://overseas.mofa.go.kr/ua-ko/brd/m_20849/view.do?seq=1209931


 o 아래 10개州는 2018.11.26.(월) 14:00시부터 2018.12.26.(수) 14:00까지 계엄령 실시 지역이니 동 기간동안 각별한 주의가 필요
   ※ 10개州 : Vinnystsya, Mykolaiv, Odesa, Kherson, Zaporozhye, Lugansk, Donetsk, Kharkiv, Sumy, Chernihiv
   ※ 상세내용 참조 : http://overseas.mofa.go.kr/ua-ko/brd/m_20850/view.do?seq=1293634


5. 출입국시 유의사항


 o 현금 10,000유로(EUR) 이상 지참시 반드시 세관에 사전 신고 필요

  ※ 기타 상세내용 참조 : http://overseas.mofa.go.kr/ua-ko/brd/m_8633/view.do?seq=915013


6. 긴급연락처


 o 경찰 : 102
 o 응급차 : 103
 o 소방차 : 101


7. 영어가능 주요병원리스트


  ※  상세내용 참조 : http://overseas.mofa.go.kr/ua-ko/brd/m_8632/view.do?seq=126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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