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는 해외동포 채무조정지원을 통해 과거 국내에서 상환하지 못한 채무를 채무감면, 상환기관 연장들을 통한 채무조정 지원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동포분들께서는 신용회복위원회 공지사항(링크) 및 첨부파일 신청서를 참고 바랍니다.
1.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내 금융기관에 총 채무액 15억원이하인 금융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 연체 90일이상)로 국외에 거주중인 해외동포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액 10억원 이하(중소기업인 지원일 경우 30억원 이하)
2. 지원내용
채무확인 ▶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채무내역확인
신용확인 ▶ 신용등급 확인
채무감면 ▶ 연체이자 및 이자 전액 감면,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 20~70% 감면
상환기간 ▶ 최장 8년이내 분할상환
변제유예 ▶ 최장 3년이내 채무상환 유예
3. 신청방법
해외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마친 해외동포는 신청서식을 작성 후 인터넷, FAX, 우편을 이용하여 채무조정 신청
① 본인확인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또는 증서*를 지참하여 대한민국 영사관에 방문, 영사관에서 인증받은 신청서**를 신용회복위원회로 송부
※ 대한민국 정보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대한민국 결창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 대한민국 외교부 또는 각국에서 발급받은 여권, 각국 대사관등에서 발급받은 비자 또는 운전면허증, 영사관에서 발급받은 동포 신분증
※ 신청서식은 대한민국 영사관 및 위원회 홈페이지 확인
②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대한민국 영사관 방문 서류작성 후 팩스, E-Mail, 우편접수
※ 팩스신청 : 82-2-2169-7109
※ E-Mail : cyber@ccrs.or.kr
※ 우편송부 : 0730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254 우성타워 B동 13층,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 인터넷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또는 APP(앱)을 통해 신용회복 신청(국내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필수)
- 전화문의 : 82-2-6337-2000, 82-2-1600-5500 (한국시간 09:00 ~ 18:00)

지역 | 송금은행 | 수취은행 |
워싱턴 | 우리아메리카은행 | 우리은행 (예금주 : 신용회복위원회) |
뉴욕 | 신한은행 현지법인 | 신한은행 (예금주 : 신용회복위원회) |
LA | ||
애틀랜타 |
※ 송금 수취 수수료 면제
※ 송금계좌는 채무조정 접수시 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