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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1년 연장 알림 (2026.1.1-2026.12.31)

작성자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
작성일
2023-04-01
수정일
2026-01-02

대한민국 법무부는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하였던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조치의 기간을 1년 더 연장하여 2026. 12. 31.까지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K-ETA 한시 면제 연장 기간: 2026. 1. 1.(목) ~ 2026. 12. 3.(목) (KST 기준)


현재, K-ETA 한시 면제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 연장되며(미국 포함), 대상국 국민의 경우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중 여권 인적면 사진 스캔 시 'K-ETA 면제 대상' 팝업이 표출되어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 대상 국가 국민이더라도 별도의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K-ETa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기존에 발급 받은 전자여행허가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미 발급 받은 전자여행허가서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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