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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 · 해외이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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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민 편의를 위해 외교부에서는 온라인 재외국민등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재외국민등록을 이용하실 분은 아래 재외국민등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등록(변경,이동,귀국) 및《재외국민등록등본》발급

작성자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
작성일
2022-01-06
수정일
2026-06-17

1. 재외국민등록이란?

  • (등록대상자) 외국 일정 지역에 90일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가 있는 한국 국적자(영주권자 포함)

  • 이미 귀국했거나, 다른 공관 관할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에는, 과거 거주지 공관에서 소급해서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

  •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등록 불가능 


  • (목적) 외교부 재외국민등록부에 등록되며, 이는 해외 사건사고 및 재난 발생시 실질적 국민 보호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또한,재외국민등록등본》을 통해 아래와 같이 해외거주 또는 체류사실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해외영주권자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시(클릭)

      ☞ 국내 부동산 취득 및 재산권 행사 사업자 등록시 /  ☞ 주민세 감면시 


  • (참고) 한국 주소지를 주민센터로 옮기고자 하는 경우: 해외체류신고 ☞ 영사관 신청 불가, 온라인 신청: 클릭

  • (참고) 국민연금일시금 환급 등을 신청하기 위한 경우: 해외이주신고 ☞ 영사관 방문신청: 클릭



2. 필요서류

 (1) 재외국민 최초등록

  • 재외국민등록신청서 (서식 1)    온라인 신청시 생략

  • 유효한 한국 여권 사본

  • 신청인 명의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발급방법(클릭)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건, 주민번호 모두 포함

  • 우편/방문신청 시: 본인정보제공 공동이용 동의 서명 시 생략 가능 (첨부파일 (서식2) 동의서 작성) 

  • 온라인 신청 시: 본인인증 후 본인정보 제공이용 동의 칸 모두 동의 체크하면 생략 가능

  • 단, 대리 신청시 모든 서류 절대 생략불가

  • 유효한 미국 체류자격 서류: 영주권, 비자, 미국출생증명서 등 사본

  • 최초입국일 증빙서류: 입국일이 표시된 i-94 history 또는 입국스탬프 사본

  • 증빙서류가 없으면 신청서의 최초입국일은 비자/영주권 상 기재된 발급일자로 작성하여도 됩니다.


 (2) 변경 및 이동신고 (기존에 재외국민 등록이 되어있는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 재외국민등록신청서 (서식 3) 온라인 신청시 생략

  • 유효한 한국 여권 사본

  • 주소증명서류: 유효한 미국 운전면허증, 고지서, 집 계약서 등 현 주소가 기재된 서류



 (3)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 

  • 재외국민등록등본 발급신청서(서식 4)   온라인 신청시 생략

  • 유효한 한국 여권 사본

  • 유효한 미국 체류자격 서류: 영주권, 비자, 미국출생증명서 등 사본

  • 수수료 1부당 $0.50 현금

  • 증명서를 우편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 반송봉투 동봉 (봉투규격은 자유)

       ※반송봉투에 증명서를 배송받을 주소, 이름, 우표 반드시 부착



 (4) 대리인이 등록 신청 시 추가 서류 

  • 위임장  재외국민등록신청서(서식 1) 두 번째 페이지 하단에 있음 /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위임장 생략

  • 대리인의 유효한 한국 여권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발급방법(클릭)



3. 신청방법

신청방법

세부사항

  • 1.온라인 신청(공동인증서 필요)

  • 2.거주지 관할 영사관 방문

  • 3.우편신청

  • 보내실 주소: Consulate General of Korea, ATTN: 재외국민등록
                      229 Peachtree St. NE Suite #2100, Atlanta, GA 30303



총영사관 재외국민 등록 관련 문의 이메일

방문/우편 접수 문의: ATL04@mofa.go.kr

온라인 신청건 문의: ATL03@mofa.go.kr


4. 귀국신고

□ 재외국민등록자가 90일을 초과하여 계속 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로 귀국한 경우 귀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외교부 장관에게 귀국 신고가 필요함.

   - (귀국신고 효과) 재외국민등록 말소 


□ 재외국민등록자가 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재외국민등록이 직권 말소됨. 

   ㅇ 등록된 지역에 183일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하지 않는 경우

   ㅇ 183일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ㅇ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ㅇ 사망한 경우

  

 □ 신고방법 

   ㅇ 등록된 재외공관(귀국 전),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팀(귀국 후) 방문 신고

     -  재외국민 귀국신고 기관 :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위치) 서울 광화문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연락처) 02-6399-7120/7121

 

   ㅇ 영사민원24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한 온라인 신고  


 □ 필요 서류 

  ○ 귀국신고서(서식5) 

  ○ (우편신청 시) 유효한 한국 여권 사본 1부, (방문신청 시) 유효한 한국 여권 지참 



+ Updated : 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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