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1.1 새로운 신청서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0일(목)부터 시행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시행합니다.
※관련근거 : 전자서명법[시행 2020.12.10.][법률 제17354호, 전부개정]
- 기발급된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
- 법 시행(12.10) 이후부터 '공동인증서' 발급(공인인증서 명칭 변경, 기존 공인인증서와 동일하게 사용 가능)
- 기존 공인인증서 만료. 분실.도난 등으로 갱신 혹은 재발급시 공동인증서로 발급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재외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초기 비밀번호가 기재된 접수증을 발부받은 후 (영사관 신청 수수료 : 무료), 집 또는 사무실에서 인터넷에 접속하고 인증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초기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인증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인증서는 반드시 USB에 14일 안에 화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Hard Drive에 받을 경우 숨은 파일로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공동인증서 발급 가이드"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공동인증서 사용가능 웹싸이트(자택에서 당일 직접 발급 가능)
o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 (g4k.go.kr)
- 재외국민등록신청 및 등본발급, 해외이주신고,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격리면제서
o 정부24 (gov.kr/portal)
- 주민등록등본(초본), 출입국사실증명,지방세 납세증명, 등등
o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index.jsp)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등
2. 구비서류
(1) 인증서비스 신청서(이용 약관 포함)
- 2025.01.01 수정본 사용
(2) 유효한 여권 원본과 사본 제출
(3) 법정대리인 동의서(신청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여권 원본 및 사본
3. 신청서 작성요령
(1) 공동인증서 발급 기관
- 한국전자인증(주) CrossCert
(2) 서명은 여권의서명과 동일해야 함
(3) 정확한 이메일 주소 및 미국 전화번호 기재
4. 참고사항
(1) 본인이 반드시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원본을 지참하고 직접 공관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함.
(2) 대리인 방문 시 공동인증서 발급 신청 및 접수가 불가함.
(3) 시민권을 취득하신 분은 신청이 불가능 함.
(4) 인터넷뱅킹 등 일부업무는 은행 등 해당 서비스 제공 기관의 고객이 된 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5) 증명서 세부항목은 첨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