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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동인증서 발급 신청 안내 (2025. 01. 01)

작성자
주 보스턴 총영사관
작성일
2025-01-02
수정일
2025-05-08

* 2025.1.1 새로운 신청서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0()부터 시행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시행합니다.

 

관련근거 전자서명법[시행 2020.12.10.][법률 제17354전부개정]

 

기발급된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

법 시행(12.10) 이후부터 '공동인증서발급(공인인증서 명칭 변경기존 공인인증서와 동일하게 사용 가능)

기존 공인인증서 만료분실.도난 등으로 갱신 혹은 재발급시 공동인증서로 발급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재외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초기 비밀번호가 기재된 접수증을 발부받은 후 (영사관 신청 수수료 무료), 집 또는 사무실에서 인터넷에 접속하고 인증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초기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인증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인증서는 반드시 USB에 14일 안에 화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 Hard Drive에 받을 경우 숨은 파일로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공동인증서 발급 가이드"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공동인증서 사용가능 웹싸이트(자택에서 당일 직접 발급 가능)


o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 (g4k.go.kr)

  - 재외국민등록신청 및 등본발급, 해외이주신고,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격리면제서


o 정부24 (gov.kr/portal)

       - 주민등록등본(초본), 출입국사실증명,지방세 납세증명, 등등


o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index.jsp)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등


 2. 구비서류

 

   (1) 인증서비스 신청서(이용 약관 포함)

       - 2025.01.01 수정본 사용  

   (2유효한 여권 원본과 사본 제출

   (3) 법정대리인 동의서(신청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여권 원본 및 사본

 

 3. 신청서 작성요령

 

   (1) 공동인증서 발급 기관

        - 한국전자인증() CrossCert

   (2) 서명은 여권의서명과 동일해야 함

   (3) 정확한 이메일 주소 및 미국 전화번호 기재

 

 4. 참고사항

 

   (1) 본인이 반드시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원본을 지참하고 직접 공관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함.

   (2) 대리인 방문 시 공동인증서 발급 신청 및 접수가 불가함.

   (3) 시민권을 취득하신 분은 신청이 불가능 함.

   (4) 인터넷뱅킹 등 일부업무는 은행 등 해당 서비스 제공 기관의 고객이 된 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5) 증명서 세부항목은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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