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Appointment *
(예약 없이 월-금, 9시-4시 30분 방문 가능)
* 여권이 급하신분은 DHL 국제특송(DHL) 지급(7일)으로 신청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1. 여권 신청후 도착까지 약 7주 소요되니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여권 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급하신분은 반드시 국제특송(DHL) 지급여권으로 신청 권고
(1) 여권 신청 후 접수증을 받으시고, 안내문을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여권 수령시 접수증 및 아이디를 꼭 지참하시고 방문해 주세요.
(2) 여권 접수시 구여권은 VOID 처리(개인반납) 후 돌려 드리고, 더 이상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만약 구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서 필요하신분은 담당자에게 미리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긴급한 경우 국제특송(DHL)으로 배송 신청하시면 약 7일 후 총영사관에서 여권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외교부 여권과에서 보스턴총영사관 까지 배송)
(1) 비용 : 37,106원 - 환율에 따라 변동 (해외 비자, 마스터 카드 사용)
- 405원 (GoGreen Plus 서비스 - 예, 아니오, -> 선택 사항)
- 7,000원 (서류 안심 서비스 - 예, 아니오, -> 선택 사항)
- DHL 웹싸이트에서 결제 요청 시 우측 하단에 "그외 카드" 클릭
- 해외 VISA 또는 해외 MASTER 카드 사용 가능
- 여권발급대상자 : 직계가족 최대 4명까지 가능
(2) 국제특송(DHL) 신청 : 국제특송(DHL) 바로가기 ☞, 여권 DHL 신청방법 안내 바로가기 ☞
(3) 결제 화면을 출력하여 여권 신청시 총영사관에 제출
3. 우편수령 신청 안내(총영사관에서 민원인 자택까지 송부)
USPS Priority Mail Stamp : $10.10 w/Tracking Number를 우체국에서 구매하여 오시면 여권 도착시
총영사관에서 신청인이 사전 지정한 주소로 발송해 드립니다.
- 우편 수령 신청서 작성 (첨부화일 참조)
4. 여권용 사진은 총영사관 민원실에서 무료로 촬영 가능합니다.
(1) 부모가 미성년자 여권을 대리 신청시 여권용 사진 1장(6개월 이내)을 가져오십시오.
(2) 여권사진 촬영시 흰색의상을 착용 불가
5. 구비서류
(1) 일반인 여권 신청(병역 미필자, 18세 미만 미성년자 제외)
체류자격 | 수수료 | 유효기간 | |
ㅇ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 ㅇ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한 만 65세 이상 후천적 복수국적자 | 50불(여권면수 58) 47불(여권면수 26) 크레딧 카드 | 10년 | |
공통서류 | ㅇ 여권발급신청서(반드시 원본 사용-영사관 민원실에 있음) ㅇ 여권용 사진 1매 (여권사진안내 참조) 또는 공관 민원실 내 사진촬영 ㅇ 체류자격 입증 서류 : - 유효한 영주권 원본 및 사본 - 유효한 미국 사증 (예: F1학생비자, H1B취업비자, J-1비자 등) - 선천적복수국적자 : 미국여권 원본·사본 | ||
복수국적자 추가서류 | ㅇ 복수국적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외국여권 원본 및 사본, 외국출생증명서 등) ㅇ 국적선택신고(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 또는 기본증명서 ※ 신청인에 따라 추가서류 확인 |
(2)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여권 신청
체류자격 | 수수료 | 유효기간 | ||
ㅇ 만 8세 이상 - 만 18세 미만 | 42불(여권면수 58) 39불(여권면수 26) 크레딧 카드 | 5년 | ||
ㅇ 만 8세 미만 | 33불(여권면수 58) 30불(여권면수 26) 크레딧 카드 | 5년 | ||
공통서류 | ㅇ 여권발급신청서(반드시 원본 사용-영사관 민원실에 있음) ㅇ 여권 원본 및 사진있는 면 사본 1부 ㅇ 여권용 사진 1매 (여권사진안내 참조) 또는 공관 민원실 내 사진촬영 ㅇ 체류자격 입증 서류 : - 유효한 영주권 원본 및 사본 - 유효한 미국 사증 (예: F1학생비자, H1B취업비자, J-1비자 등) - 선천적복수국적자 : 미국여권 원본·사본 or Birth Certification 원본 · 사본 | |||
추가서류 법정대리인
| ㅇ 법정대리인 동의서(부, 모 정보 모두 기재 후) - 대표로 서명한 부 또는 모 한분만 오셔도 됩니다. ㅇ 법정대리인 신분증 원본 및 사본 1부 (유효한 한국여권 및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ㅇ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여권발급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시면 서류 제출 생략) | |||
대리인이 신청시 추가 서류 | ㅇ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원본 및 사본 1부 ㅇ 법정대리인 신분증 원본 및 사본 1부 ㅇ 위임장 1부 ㅇ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1부 |
(3) 병역 미필자 (만 25세~만 37세)
체류자격 | 수수료 | 유효기간 | ||
ㅇ 병역미필자 여권유효기간 연장 재발급 | 42불(여권면수 58) 39불(여권면수 26) 크레딧 카드 | 5년 | ||
공통서류 | ㅇ 여권발급신청서(반드시 원본 사용-영사관 민원실에 있음) ㅇ 체류자격 입증 서류 : - 유효한 영주권 원본 및 사본 - 유효한 미국 사증 (예: F1학생비자, H1B취업비자, J-1비자 등) - 선천적복수국적자 : 미국여권 원본 및 사본 |
(4) 긴급 여권
(가) 정규 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고 긴급히 해외여행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합리적 긴급 사유(예 : 장례식 참석 및 부모님 위독한 긴급한 경우(여권담당 영사 심사 필요)
1. 국외에서 가족 또는 친인척 등의 사건 사고로 긴급히 출국해야하는 경우
2. 기타 인도적 사유나 사업상 급히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권편람 P215 긴급여권 신청조건)
- 7일 이상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은 DHL 지급여권 신청 후 정식 여권 수령 가능
(나)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여행목적 달성 시 효력 상실
종류 | 수수료 | 유효기간 | |
긴급여권 | 48불 크레딧 카드 | 1년 | |
여행증명서 | 23불 크레딧 카드 | 여행 기간을 감안한 최소기간 | |
공통서류 | ㅇ 여권발급 신청서(반드시 원본 사용-영사관 민원실에 있음) 여행시는 여행국가명, 귀국시는 출발예정일 필히 기재) ㅇ 진단서 등 인도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ㅇ 초청장 및 계약서 등 사업상 긴급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잇는 서류, 재직증명서 출장명령서 또는 상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ㅇ 신원조회 미회보자는 영사면담 후 편도 5일 여행증명서(T/C) 발급 ㅇ 체류자격 입증 서류 : - 유효한 영주권 원본 및 사본 - 유효한 미국 사증 (예: F1학생비자, H1B취업비자, J-1비자 등) - 선천적복수국적자 : 미국여권 원본 및 사본 |
(5) 여권 분실/훼손/성명 변경 등으로 잔여 유효기간부여 여권 재발급
체류자격 | 수수료 | 유효기간 |
ㅇ 여권 분실/훼손/성명/사진 변경 | 50불(여권면수 58) 47불(여권면수 26) 25불(잔여기간) 크레딧 카드 | 10년 10년 (분실여권 잔여 유효기간 까지 부여 시) |
공통서류 | ㅇ 여권발급 신청서(반드시 원본 사용-영사관 민원실에 있음) (미국 영주권, 법원 성명변경증명서 등) 필요 ㅇ 체류자격 입증 서류 : - 유효한 영주권 원본 및 사본 - 유효한 미국 사증 (예: F1학생비자, H1B취업비자, J-1비자 등) - 선천적복수국적자 : 미국여권 원본 및 사본 |
유의사항 | ※ 여권을 1년이내 2회 또는 5년이내 3회 분실한 경우, 관계기관의 수사절차(1개월)를 거친 후 여권발급 여부 결정 - 유효기간 2년 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