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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귀국 전출아동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작성자
주보스턴총영사관
작성일
2023-09-21
수정일
2023-09-21

 2014.8.22부로 국내 초..고등학교 편입학의 경우 학적서류에 대한 영사확인이 필요없습니다 

 1. 교육부에서는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의 국내 학교 전-편입학 시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서류 요구 관행을 철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귀국 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게 되었습니다.  

    -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 (정책 - 초중고 교육 - 게시물 1426 클릭 또는 검색 "외국 소재 학력인정 학교(학적서류 간소화 학교) 목록 안내에 탑재된 외국 학력인정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대체(학력인정학교 대상국 및 도시 매년 확대 예정)

    - ,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거쳐 확인

  ※ 외국 소재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 교육부 홈페이지 상세정보 바로가기https://www.moe.go.kr/boardCnts/list.do?boardID=316&m=0302&s=moe

   

 2. 다만, 소재국 학력 위·변조 서류 발각 시 해당 학생의 전·편입학이 취소됨을 귀국 학생 학부모께서는 반드시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학력인정학교 목록 국가 및 도시명

지역권

학력인정학교 목록 국가명  ( )은 주 또는 도시명

아시아권

(총 10개국)

중국(북경, 상해, 칭다오청운, 위해, 연대, 중국령 홍콩·마카오) 

일본(동경, 오사카)

대만(타이뻬이 등)

태국(방콕 등)

싱가포르(싱가포르 등)

베트남(호치민)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등)

필리핀(마닐라 등)

이란(테헤란)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등)

유럽권

(총 4개국)

영국(런던)

프랑스(파리)

독일(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러시아(모스크바)

북미권

(총 2개국)

미국(2023.09.15. 기준)

MA (공립 1,847, 사립 517)

NH (공립   496, 사립 175)

ME (공립   599, 사립 118)

RI  (공립   317, 사립  84)

VT (공립   308, 사립  83)


NY, NH, CA, DC 지역 등등

캐나다(브리티시컬럼비아주, 온타리오주 등)

남미권

(총 2개국)

브라질(상파울루)

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

오세아니아(총 2개국)

뉴질랜드(오클랜드 등)

호주(시드니 등)

아프리카

(총 1개국)

이집트(카이로, 기자)

 

 4.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인 경우, 초.중.고 성적, 졸업, 재학 증명서는 주재국 공문서이므로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증협약이 맺어진 미국의 경우(뉴잉글랜드 5개주포함)는 반드시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제출 하셔야 합니다.

 

 아포스티유는 보스턴영사관 홈페이지 영사-영사학인-아포스티유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포스티유 바로가기 클릭


5. - 첨부된 학교목록은 외국학교에 대한 학력인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귀국 후 한국학교 편입학에 필요한

       학적서류(재학.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등)에 대한 아포스티유 발급, 영사공증을 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아울러,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정책은 대입에 적용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교육부 홈페이지-정책-초중고 교육 관련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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