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8.22부로 국내 초.중.고등학교 편입학의 경우 학적서류에 대한 영사확인이 필요없습니다.
1. 교육부에서는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의 국내 학교 전-편입학 시,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서류 요구 관행을 철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귀국 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게 되었습니다.
-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 (정책 - 초중고 교육 - 게시물 1426 클릭 또는 검색 "외국 소재 학력인정 학교(학적서류 간소화 학교) 목록 안내에 탑재된 외국 학력인정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대체(학력인정학교 대상국 및 도시 매년 확대 예정)
- 단,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거쳐 확인
※ 외국 소재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 교육부 홈페이지 상세정보 바로가기https://www.moe.go.kr/boardCnts/list.do?boardID=316&m=0302&s=moe
2. 다만, 소재국 학력 위·변조 서류 발각 시 해당 학생의 전·편입학이 취소됨을 귀국 학생 학부모께서는 반드시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학력인정학교 목록 국가 및 도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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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 |
학력인정학교 목록 국가명 ※ ( )은 주 또는 도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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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권 (총 10개국) |
중국(북경, 상해, 칭다오청운, 위해, 연대, 중국령 홍콩·마카오) 일본(동경, 오사카) 대만(타이뻬이 등) 태국(방콕 등) 싱가포르(싱가포르 등) 베트남(호치민)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등) 필리핀(마닐라 등) 이란(테헤란)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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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권 (총 4개국) |
영국(런던) 프랑스(파리) 독일(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러시아(모스크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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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권 (총 2개국) |
미국(2023.09.15. 기준) MA (공립 1,847, 사립 517) NH (공립 496, 사립 175) ME (공립 599, 사립 118) RI (공립 317, 사립 84) VT (공립 308, 사립 83) NY, NH, CA, DC 지역 등등 캐나다(브리티시컬럼비아주, 온타리오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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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권 (총 2개국) |
브라질(상파울루) 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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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아니아(총 2개국) |
뉴질랜드(오클랜드 등) 호주(시드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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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총 1개국) |
이집트(카이로, 기자) |
4.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인 경우, 초.중.고 성적, 졸업, 재학 증명서는 주재국 공문서이므로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증협약이 맺어진 미국의 경우(뉴잉글랜드 5개주포함)는 반드시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제출 하셔야 합니다.
※ 아포스티유는 보스턴영사관 홈페이지 영사-영사학인-아포스티유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 첨부된 학교목록은 외국학교에 대한 학력인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귀국 후 한국학교 편입학에 필요한
학적서류(재학.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등)에 대한 아포스티유 발급, 영사공증을 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아울러,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정책은 대입에 적용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교육부 홈페이지-정책-초중고 교육 관련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