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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의 공증

작성자
주보스턴총영사관
작성일
2023-09-21

<미국 시민권자의 영사확인>

 

미국 시민권자는 기본적으로 미국공증(Notarization)을 받아 아포스티유(Apostille)을 받는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원하실 경우 사서인증의 일부로 영사 확인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영사관에서는 아포스티유를 하지 않으며, 미국 기관이 공증했거나 아포스티유가 완료된 문서에

   추가 확인은 불가합니다.


※ 아포스티유 안내 바로가기(클릭)

1. 사서증서의 인증
 당사자가 법률행위 등을 기재한 사문서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영사가

   확인해 주는 업무
  ※ 사서증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사실 여부 또는 진위를 확인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

2. 문서 안내 및 구비 서류, 수수료

    (1) 공증촉탁문서의 예시 : 위임장, 서명진술서, 동일인진술서, 거주사실진술서 등

          - 주보스턴총영사관은 아래 4개의 문서는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1. 미국 시민권자용 위임장

            2. 미국 시민권자용 서명인증서

            3. 미국 시민권자용 동일인증명서

            4. 미국 시민권자용 거주사실확인서


     (2) 인감증명발급 위임장

        1) 인감증명 위임장은 외국국적동포(미시민권자) 중 유효한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하신 경우에 한하여

           - 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주정부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제출하시거나

           - 재외공관의 영사확인을 받는 방법 중 택일하실 수 있습니다.

        단, 영사관 방문시에는 꼭 유효한 미국여권과 국내거소신고증(원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유효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KOR) 원본 체류자격 재외동포(F-4)가 없으시면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은 영사관에서 접수가 불가합니다.

  2)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은 "보스턴총영사관" 업무가 아닙니다.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업무이므로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바로가기 ☞


(3) 구비서류 및 수수료

   ① 본인의 유효한 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 원본은 "원본과 상이 없음" 도장을 사본에 찍은 후 돌려 드림.

   ② 시민권 원본 / 이름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름 변경 증명서 원본 및 사본

       - 혼인으로 인한 성의 변경이 있을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 원본은 "원본과 상이 없음" 도장을 사본에 찍은 후 돌려 드림.

   ③ 거주사실진술의 경우 현주소가 기재된 운전면허증 원본이나 유틸리티빌 추가

   ④ 수수료: 위임장 $2.00 / 기타 서류 $4.00

  

3. 아포스티유 안내

   ㅇ 미국정부에서 발행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 정부에서 발행된 공문서와 공증인이 인증한 사문서에

      대한 문서 확인은 미국의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에 신청하여 확인받아야 되며, 아포스티유(Apostille)가

      부착된 미국의 공문서와 공증문서는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 아포스티유 안내 바로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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