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어의 개념 및 의의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가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후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는 절차
과학, 경제,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등 특정 능력을 보유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기존 외국 국적을 유지하게 하면서)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우수인재에 해당되는 경우, 외국국적불행사 서약(기존 외국국적 포기 X)을 하고 복수국적 보유 가능
※ 우수인재 상세 기준은 첨부파일(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 고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2. 구비서류, 작성요령 및 수수료 안내
1) 국적회복허가신청서 1부 (소정양식으로 신청서에 여권용 사진 부착)
2) 신원진술서 1부 (소정양식으로 진술서에 여권용 사진 부착)
3) 국적회복진술서 1부 (소정양식)
4) 우수인재 국적신청 상세 기술서 1부 (소정양식) 및 소명하는 서류 일체
5) 기관장의 추천서 1부 (소정양식) *추천가능한 기관장은 첨부 고시문 참조
6) 우수인재 가점 항목별 진술표 1부 (소정양식) *해당자에 한함(법무부 고시 설명 참조)
7) 외국거주사실증명서 1부(소정양식) 및 해외 국적회복 신청에 대한 사유서 1부
8) 가족관계에 관한 통보서 1부(소정양식)
9) 외국국적취득 원인 및 일자를 증명하는 서류 (귀화허가서,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1부
10) 외국국적 취득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1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 (상세) 1부
- 11번 서류는 영사관에서도 발급가능하며, 국적접수시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 주보스턴총영사관 홈페이지- 영사-가족관계-가족관계증명서발급 안내순으로 클릭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안내 받으실수 있습니다
12) 수반취득을 하는 자(子)는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출생증명서 및 여권사본 1부
13) 수수료 : $188.00
3. 예상처리 기간 및 참고사항
1)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하여 총영사관 방문 직접 신청 → 법무부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 결정
2) 소요기간: 6~12개월 이내
4. 신청 절차
① 한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주보스턴총영사관에서 당사자가 신청 및 접수
② 국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및 귀화면접심사(국적회복자 면제)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귀화 또는 국적회복 허가
③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으로 복수국적 인정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허가 이후 1년 이내에 반드시 한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