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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우수인재의 복수국적 제도 안내

작성자
주 보스턴 총영사관
작성일
2021-08-25
수정일
2025-01-31


1. 용어의 개념 및 의의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가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후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는 절차

 

과학경제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등 특정 능력을 보유하고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기존 외국 국적을 유지하게 하면서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우수인재에 해당되는 경우외국국적불행사 서약(기존 외국국적 포기 X)을 하고 복수국적 보유 가능

 

※ 우수인재 상세 기준은 첨부파일(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 고시참고 부탁드립니다.

   

 

2. 구비서류작성요령 및 수수료 안내


1) 국적회복허가신청서 1부 (소정양식으로 신청서에 여권용 사진 부착)

2) 신원진술서 1부 (소정양식으로 진술서에 여권용 사진 부착)

3) 국적회복진술서 1부 (소정양식

4) 우수인재 국적신청 상세 기술서 1부 (소정양식및 소명하는 서류 일체  

5) 기관장의 추천서 1부 (소정양식) *추천가능한 기관장은 첨부 고시문 참조  

6) 우수인재 가점 항목별 진술표 1부 (소정양식) *해당자에 한함(법무부 고시 설명 참조)

7) 외국거주사실증명서 1(소정양식및 해외 국적회복 신청에 대한 사유서 1부  

8) 가족관계에 관한 통보서 1(소정양식 

9) 외국국적취득 원인 및 일자를 증명하는 서류 (귀화허가서시민권증서원본 및 사본 1

10) 외국국적 취득 여권 원본 및 사본 1

11)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및 기본증명서 (상세) 1부  

        11번 서류는 영사관에서도 발급가능하며국적접수시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 주보스턴총영사관 홈페이지영사-가족관계-가족관계증명서발급 안내순으로 클릭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안내 받으실수 있습니다 


 

12) 수반취득을 하는 자()는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출생증명서 및 여권사본 1

13) 수수료 : $188.00

 

3. 예상처리 기간 및 참고사항

      

1) 신청방법구비서류 지참하여 총영사관 방문 직접 신청 → 법무부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 결정  

2) 소요기간: 6~12개월 이내  


4. 신청 절차


① 한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주보스턴총영사관에서 당사자가 신청 및 접수
② 국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및 귀화면접심사(국적회복자 면제)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귀화 또는 국적회복 허가
③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으로 복수국적 인정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허가 이후 1년 이내에 반드시 한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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