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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선택신고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작성자
주 보스턴 총영사관
작성일
2021-02-22


2010.5.4(국적법 개정 공포일)부터 기본선택기간이 남아있는 사람으로서 그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만으로 국적선택이 가능합니다기본선택기간이 경과한 사람은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선택이 가능하며예외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12조제3항 제1호 해당자)은 그 때부터 2년 내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으로 대한민국 국적선택이 가능합니다원정출산자는 어느 경우에도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선택이 가능합니다.





기본선택기간 :  20세 전에 복수국적이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20세가 된 이후에 복수국적이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

원정출산자 : 출생 당시에 母가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를 말함

 

1. 기본선택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

 "외국국적 포기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대한민국 국적선택 가능 다만원정출산자는 외국국적 포기만 가능

 o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방식의 경우

 

1) 서약 대상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선천적 복수국적자)

종전의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외국국적포기가 유보된 자

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의사를 신고한 자 (후천적 비자발적 외국국적 취득자)

 

2) 서약 제외대상 / 원정출산자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원정출산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대한민국 국적선택 불가 (외국국적을 포기한 후에만 선택 가능)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아래 원정출산 제외기준에 있는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가능


 ※ 원정출산 제외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규정된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① 출생 당시 또는 이후에 모 또는 부가 외국의 영주권(최장기 체류비자 또는 거주허가증또는 시민권(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신청한 경우다만출생 전후 모 또는 부의 주소지가 국내인 경우는 제외함

② 출생 이후 1 6개월 이상 또는 출생 전후를 통산하여 2년 이상 모 또는 부가 해외근무유학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1년에 국내에 체류한 총 일수가 3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외국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봄)

③ 출생 전까지 모가 10개월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그 기간 중 국내에 체류한 총 일수가 3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외국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봄)

④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사람

 

3) 제출서류

① 국적선택신고서 (여권용 사진첨부: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3.5cmX4.5cm)

②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여권용 사진첨부: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3.5cmX4.5cm)

③ 원정출산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아래 서류 중 어느 하나)

 - 부 또는 모의 시민권증서 사본(원본 대조 후 사본 제출)

 - 부 또는 모의 영주권 사본(원본 대조 후 사본 제출)

 - 영주권 신청 원본 및 사본 증빙서류

 - 외국의 체류허가(자격변경원본 및 사본 증명서류

 - 유학상사 주재원기타 직무 파견을 목적으로 자녀 출생 이후 1 6개월(출생 전후를

   통산하여 2)이상 체류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원본 및 사본

   (학위증성적증명서재직증명서파견명령서 등)

 - 원정출산 기준 3호에 해당하는 자는 출입국기록으로 입증서류를 갈음하며 출입국기록은

    없으나 출입국사실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는 출입국 심사인이 날인된 여권을 제출하도록 함

 - 그 밖의 원정출산 제외기준 1호부터 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④ 복수국적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아래 서류 모두 필요)

  - 출생증명서, 유효한 외국여권 원본 지참 후 사본제출

  - 신고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부모의 기본증명서(또는 부모의 제적등본) : 시민권자의 경우 국적상실 접수증 또는

     기본증명서에 "국적상실"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함.

     (기본/가족관계 증명서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수료($1.00/1통당)와 함께 제출하시면 영사관에서 동시 접수 가능)

     ※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 부의 한국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필요

⑤ 한국이름과 미국이름이 다른경우, 이름변경 증명 서류 또는 동일인확인서

    (부모님의 확인싸인 및 유효한 신분증 필요)

⑥ 결과 회신용 봉투 (받으실 분 영문성명과 주소기재우표1장 부착)


외국국적포기 방식의 경우

※선택기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한 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선택신고 요건 및 절차 등은 종전과 같음


o 법무부 국적과 Hi Korea를 참조하세요.

https://www.hikorea.go.kr/info/InfoDatail.pt?CAT_SEQ=216&PARENT_ID=152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국번없이) 1345 / 고객지원센타 : 02-2110-3000


2. 기본선택기간 경과 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선택 가능 다만현역복무 등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은 병역을 마친 날로부터 2년 내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가능 (※원정출산자는 제외)

 o 외국국적포기 원칙

기본선택기간이 경과한 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선택 가능

국적선택신고 요건 및 절차 등은 종전과 같음


Q : 국적선택기간이 지난 사람은 국적선택을 할 수 없나요? 할 수 있다면 그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 : 개정 국적법이 공포된 2010년 5월 4일 이후 국적선택기간이 지난 사람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적선택명령제도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명한 후 국적선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선택명령일로부터 1년 내에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한 후 국적선택을 해야 하며, 우리 국적을 이탈(포기) 하려는 때에는 국내에서는 할 수 없으며, 제외공관에서 국적이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국적선택기간이 지난 후에도 국적선택명령을 받기 전까지는 국적선택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국적선택명을 받고도 1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우리 국적이 상실됩니다. 22세 이후에 우리나라 국적선택신고를 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한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하므로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가능

   1) 대상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원정출산자는 제외)

 2) 서약 가능 기간

병역의무를 마친 날로부터 2년 내

 22세가 된 이후부터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간까지는 향후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는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선택 가능

3) 제출서류

    위와 같음

    추가서류 : 남자의 경우 병역이행관련 증명서류(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초본)

  

3. 구체적 사례

 공포일 현재 기본선택기간이 지난 경우

1) 여자의 경우

국적선택기간 경과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었음

국적회복 또는 부칙 특례규정에 의한 국적 재취득 신고 절차 안내


2)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로 인해 국적선택 기간이 남아 있음(병역 해소일부터 2년까지가 국적선택 기간임)

병역의무이행 전까지는 외국국적 포기해야만 우리국적 선택 가능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은 이행일로부터 2년 내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가능

※ 단원정출산자는 제외

 

공포일 현재 기본선택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남여 모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가능

※ 단원정출산자는 제외


공포일 이후에 기본선택기간이 지난 경우

1) 여자의 경우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우리국적 선택 가능


2) 남자의 경우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우리국적 선택이 가능함이 원칙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은 이행일로부터 2년 내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가능

※ 단원정출산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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