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적보유신고 신청서류
1) 국적보유 신고서(소정양식) 작성후 사진1매 부착
2)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아래 서류중 해당되는 1가지 서류에 대한 원본 및 사본 1부)
- 출생증명서, 외국여권, 시민권증서
3) 외국국적 취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아래 서류중 해당되는 1가지 서류에 대한 원본 및 사본 1부)
- 혼인으로 외국시민이 된 자는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및 혼인관계증명서
- 입양으로 외국시민이 된 자는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및 입양관계서류
- 외국인의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국적을 취득한 자는 부/모의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제출
- 19세 미만 미성년자녀가 부/모와 시민권을 수반 취득한 경우 부/모의 여권과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4)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 (상세) 각1부
a) 최근 3개월이내 발급, 주민번호뒷자리 공개
b)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는 국적상실신고시 동시에 신청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신청서 바로가기 ☞ 클릭
- 가족/기본관계 증명서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 신청서를 작성
- 수수료 $1.00/1통당, 영사관에서 동시 접수 가능합니다.
- 업무 담당자가 7일 후 발급하여 국적보유신고서에 첨부함
5) 동일인 확인서(소정양식) 1부(시민권 취득시 이름을 변경한 경우에만 제출 필요
6) 수수료 : $18.00
7) 2023년 12월 6일(수) "영사민원 알림톡 서비스" 개시(반송봉투 불필요)
※ 15세 이상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
2. 국적보유신고 대상자
1)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녀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2)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한 자
(혼인과 동시에 의무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는 나라에 해당 됨. 미국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시민권 취득을 결정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안됨.
3)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한 자
4) 외국인의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한 자
3. 국적보유신고 시한
1)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국적보유신고’를 하면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2) 국적보유신고를 한 자는 미성년인 경우에는 만22세 전까지, 성년인 경우에는 외국국적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국적선택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이 국적선택 의무기간 동안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하여 국적선택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그러나 "국적보유신고"를 하지 않으면 외국 국적(시민권)을 취득한 바로 그 시점에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됩니다.
4. 참고사항
1) 법무부 국적과 Hi Korea를 참조하세요.
https://www.hikorea.go.kr/info/InfoDatail.pt?CAT_SEQ=215&PARENT_ID=152
2)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국번없이) 1345, 고객지원센타 : 02-2110-3000
3) 처리기간 : 약 8개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