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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국적이탈신고 (미국출생자)

작성자
주보스턴총영사관
작성일
2023-12-06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부 또는 모가 ‘출생지주의(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국가인 미국 등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생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갖는 복수국적자가 되며, 대한민국의 국적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미국 국적을 계속 보유한 채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 2011년 1월 1일부터 국적이탈 신고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을 하여 접수를 하여야하며(신고인의 외국 국적지와 연관이 없는 제3국 소재 재외공관에서는 접수가 불가능함), 대한민국 국내의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한 접수는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15세 미만은 본인 또는 부모님 방문 접수 가능(15세 미만의 경우, 부모님이 신청서 작성, 싸인 후 제출)

(2) 15세 이상은 본인만 방문 접수 가능(15세 이상의 경우, 신고서 등 본인이 직접 작성, 싸인 후 제출)

(3) 우편 접수 불가


2. 국적이탈신고 신청서류


(1) 국적이탈 신청서 1부 (첨부화일)

     - (여권용 사진 부착 :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3.5cmX4.5cm)
(2) 국적이탈신고안내문 1부 (첨부화일)
(3) 외국거주사실 증명서 1부 (첨부화일)
(4) 신고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씩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 바로가기  클릭


    - 기본/가족관계 증명서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 신청서를 작성

    - 수수료 $1.00/1통당, 영사관에서 동시 접수 가능합니다.

    - 업무 담당자가 7일 후 발급하여 국적이탈신고서에 첨부함

(5) 부·모의 기본증명서(상세) 각 1부씩

    - 기본증명서 신청서 바로가기  클릭


    - 기본증명서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 신청서를 작성

    - 수수료 $1.00/1통당, 영사관에서 동시 접수 가능합니다.

    - 업무 담당자가 7일 후 발급하여 국적이탈신고서에 첨부함

(6)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 원본 및 사본 1부

(7)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 한글번역본 1부

    출생증명서 한글 번역본 예시 바로가기  클릭

(8) 유효한 미국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9) 부·모의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 외국인의 경우 외국여권 및 Birth Certificate 원본 및 사본

(10) 영주목적 입증서류

    1) 부·모가 영주권자인 경우 : 부.모 영주권 원본 및 사본 1부씩

    2) 부·모가 시민권자인 경우 :부.모 시민권 증서 원본 및 사본1부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모의 국적상실신고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함)

    3) 부모가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경우는 부모 및 본인이 17년 이상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예; 세금보고서, 자녀 학적서류 등)

(11) 한국이름과 미국이름이 다른경우, 이름변경 증명 서류 또는 동일인확인서

     (확인자 2명의 확인싸인 및 관계확인이 가능한 서류 또는 확인자의 유효한 신분증 필요) 1부
(12) 만 18세가 되는 해의 4월 1일 이후에 신고하는 남자의 경우, 병역면제 또는 병역필에 따른

     증빙서류 (병역 면제 공문,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등) 1부
(13) 수수료 $18 (Cash or Credit Card)

(14) 2023년 12월 6일(수) "영사민원 알림톡 서비스" 개시(반송봉투 불필요)
(15) 신고인의 부모가 국내에서 장기체류했을 경우 사유서(또는 관련입증서류)

(16)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서 출생한 사람의 경우 부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처리기간 : 약 1년 이상


4. 신청서 작성 시 첨부 화일 참조 : 국적이탈 신고서 및 서식 작성요령.pdf


5. 법무부 국적과 Hi Korea를 참조하세요.
   (1) https://www.hikorea.go.kr/info/InfoDatail.pt?CAT_SEQ=217&PARENT_ID=152
   (2)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국번없이) 1345, 고객지원센타 : 02-2110-3000


6. 여성의 경우 :

복수국적자로서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외국 국적을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7. 출생 등에 의한 복수국적 남성


(1)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는 기본적으로 병역이행 여부에 관계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계존속이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복수국적자’가 국내에 살면서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적이탈신고를 하는 경우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을 지난 사람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아야만 국적이탈이 가능하고

그 전까지는 국적선택기간이 종료되지 않고 계속 연장되며, 병역사유 소멸(현역.상근 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때,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때, 제2국민역에 편입된 때)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적이탈 또는 국적선택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 기간(2년)내에 국적이탈 또는 국적선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됩니다.(개정 『국적법』 공포일인 2010년 5월 4일 이후에 2년이 경과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지 않음.)


(3)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와 관련해 남성의 경우 다음에 해당되는자 이외에는 국적이탈신고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①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국에서 출생한 남자
  ②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③ 부 또는 모가 외국에 체류하다가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해당국에서

     출생한 남자
  ④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
  ⑤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국적이탈 신고 당시 부 또는 모가 해당국에서 본인 출생 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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