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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비자(F4, 재외동포체류자격)와 국내거소신고

작성자
주보스턴총영사관
작성일
2021-02-22

Q1. 저희 가족은 남편과 저, 그리고 아들을 포함한 전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온 후 다함께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할머니를 방문하기 위해 아들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 가족은 이미 미국시민권을 받았기 때문에 국적이 자동 상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다시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A1.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셨다면 그 시점부터 법적으로는 더 이상 한국 국적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여권을 만들 수도 없고, 한국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비록 한국의 국적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호적정리(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하지 않으시면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한국인인 것처럼 되어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리를 위해서 본인들에게는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가 아들일 경우 병역문제와 관련이 있으므로, 부모님이 시민권자라면 반드시 아들과 함께 전 가족이 국적상실신고를 한 후에라야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재외동포 비자(F-4)를 발급 받은 후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국내 거소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A2. 재외동포 비자를 받고 입국하였을 경우 의무적으로 국내 거소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외동포는 한국에 주민등록이 없기 때문에 은행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의료보험 가입, 운전면허증 발급 등에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민국의 주민등록증에 갈음(대체)하는 국내 거소증을 발급 받아 거소번호를 받게 되면 은행계좌 개설, 의료보험 가입, 신용카드 발급, 운전면허증 발급 등을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거소번호는 90일 이상 체류하시는 분들에게 발급되는 것이므로 90일 이내의 단기 방문을 위해 한국에 입국하시는 분들에게는 해당이 안됩니다. 거소증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하며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여권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및 여권사본

② 여권용 사진 1매

③ 수수료 30,000원

④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서(출입국관리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⑤ 국적상실 폐쇄된 기본증명서(2008.1.1 이후 폐쇄된 경우) 또는 국적상실 표기된 제적등본(2008.1.1 이전 제적된 경우) 또는 국적상실신고 접수증(재외공관 발급)

⑥ 시민권증서 사본


Q3. 저는 부모님의 미국 유학생활 중 태어났습니다. 국적법이 개정되기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전에 국적이탈신고를 해서 현재는 미국 국적만 가지고 있으며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으로 귀국하신 후 계속하여 한국에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 경우 저도 재외동포(외국국적동포)의 자격으로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A3. 재외동포 비자(F-4)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하였다고 판단되어지는 경우에는 발급을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역 제한 연령인 37세 까지는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38세부터는 다른 재외동포들과 마찬가지로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Q4. 남편과 저는 현재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이 한국에 있는 직장에 근무하게 되어 5년 정도 체재할 예정입니다. 현재 15세짜리 딸과 함께 가족이 한국에 들어가기 위해 딸의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저희 딸은 한국에 출생신고를 한 적이 없는데, 이 경우 저희 딸도 재외동포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요?


A4. 1998년 6월 14일 전에 출생한 사람은 부(아버지)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한하여만 대한민국 국적이 취득되며, 1998년 6월 14일 이후 출생한 사람은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취득됩니다. 따님의 경우, 1998년 6월 14일 전에 태어났고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비록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해도 대한민국 국민이 됩니다. 『국적법』에 의해 출생에 따른 국적취득은 별도의 출생신고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따님과 같은 경우는 한국에 출생신고를 안 했어도 했다 대한민국 국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적법』이 2011.1.1.자로 개정된 이후 대한민국 국적자는 미국여권으로는 한국에 입국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한국여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따님의 출생신고를 빠른 시일 내에 하신 후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을 통하여 한국여권을 발급받으신 후 한국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Q5. 1988년 5월 1일 미국에서 출생하여 현재 만 22세가 넘은 딸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이미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데, 저희 딸이 영어강사로 1~2년 정도 한국에 체재하려면 한국여권으로 입국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여권에 재외동포 비자(F-4)를 발급받아 입국해야 하는 것인지요? 지금까지는 그냥 한국을 방문할 때 미국여권만을 사용했었습니다.


A5. 개정 국적법이 2010년 5월 4일 공포되었고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일부는 2010년 5월 4일부터 바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종전 국적법에 의하면 이중국적자들은 만 22세 전에 대한민국 국적이나 외국국적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만일 국적선택을 하지 않았을 경우 한국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따님의 경우, 2010년 5월 4일에 이미 만 22세가 경과하였기 때문에 종전의 국적법을 적용 받아 한국국적은 상실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정 국적법에 따르면 종전에 국적선택(일반적으로 국적이탈신고)불이행으로 이미 우리 국적을 자동 상실한 복수국적자는 공포일인 2010년 5월 4일부터 2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외국국적불행사서약’과 함께 ‘국적재취득’ 신고를 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적재취득’ 신고는 해외에 있는 재외공관을 통해서 신고할 수 없으며, 한국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따님의 경우에는 2가지 선택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① 미국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한 후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국적재취득’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후 한국여권을 만들어 대한민국 국민으로 입출국하는 방법과,


②다른 하나는 대한민국 국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종전의 『국적법』대로 ‘국적이탈’ 신고를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을 통해 하신 후 미국국민으로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하여 한국에 입출국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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