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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상반기 국외거주 국가(독립)유공자(유족) 등 신상신고 관련 안내

작성자
주 보스턴 총영사관
작성일
2021-03-22
수정일
2021-03-23

2021년 6월 보훈급여금 등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보훈급여금 등을 수령하고 계시는 분 중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에서 신상신고서를 출력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대상

- 국가(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해외(국내거주 영주권자 및 국적상실자 포함)에서 보훈급여금 등을 수령하고 계시는 분


2. 신상신고서 출력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s://www.mpva.go.kr/mpva/index.do)

민원・참여> 민원사무서식 > 주제어 ‘신상신고서’ 검색 후 출력 

※ 또는 붙임 첨부파일 참고


3. 신상신고서 제출 기한

- 2021년 5월 20일까지 소속보훈(지)청 접수


상기사항 관련, 추가 문의사항은 국가보훈처 담당 연락처(+82-44-202-5421, day1025@korea.kr)로 문의바랍니다.


※ 수표송금의 경우에는 국제항공우편 제한 등으로 제때 수령하지 못할 수 있으니 가급적 계좌송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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