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07.7.14.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가입국입니다. 미국도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라서 공증담당영사는 법 제30조 제1항 영사확인은 할 수 없으므로, 주재국의 권한 있는 주정부청사(State House)로부터 아포스티유를 받도록 안내 드립니다.
아포스티유 안내에 관한 홈페이지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overseas.mofa.go.kr/us-boston-ko/brd/m_4619/view.do?seq=802544&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