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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민원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작성자
주 시카고 총영사관
작성일
2023-04-21


2020.12.18.부터 재외공관에서 「영사민원24(http://consul.mofa.go.kr)」를 통해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이용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 이라도 발급받은 대한민국 국민
    신청 불가 대상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 긴급 여권 신청자

- 기타 (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 로마자성명 변경 희망자 등) 


   ​ 병역의무자 관련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 시 병역 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추가서류를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에는 방문 접수 필요

  (예) 대체복무자로서 6개월 미만 소집해제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

  (예) 병역미필자의 경우 37세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


발급가능 여권종류: 유효기간 10년의 전자여권 (58 / 26)

   여권수수료 외 온라인 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과

 

신청절차
   영사민원24 접속 (http://consul.mofa.go.kr)
   신청인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메뉴 선택
   신청서 작성 및 사진 업로드
   수수료 납부

 

구비서류

   - 구여권사본

   - 영주권 앞·뒷면 사본 또는 비자 사본

   - 체류자격별 추가서류

     F비자 : I-20 사본

     J비자 : DS-2019 사본

     체류자격 연장 또는 변경된 경우 : I-797 사본

     영주권 신청자 : 이민국 접수증 사본

     복수국적자 : 외국 여권, 외국 출생증명서 사본

 

여권교부 : 우편 또는 대리인 수령 불가
   - 신청 시 본인이 수령 희망한 재외공관 직접 방문
     (접수 완료 후 수령기관 변경 불가)
   - 기존여권 지참(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본(영주권, 비자 등) 지참

유의사항

   - 신청인의 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 필요
   -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은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음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영사민원24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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