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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신청 안내

작성자
주 시카고 총영사관
작성일
2023-04-17
수정일
2026-04-25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신청안내



* 업데이트 일자 : 2024년 7월 19일
* 문의처 : (연락처) 312-822-9485, ext.125 (이메일) chicagonat@mofa.go.kr





2022.10.01. 부로 국적이탈 관련, 개정 「국적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기준과 절차 등을 정한 개정 「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이 2022.12.20. 부로 시행됩니다.


1. 2022년 12월 20일 부터 <국적이탈신고> 기간(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병역 미이행 복수국적 남성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은 예외적으로 국적이탈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신청>이 아닌 

<국적이탈신고(바로가기)>를 하셔야 합니다.>를 하셔야 합니다.

 

4. 본인 방문접수 필수 

 

 

 

 

 

■ 국적이탈 신고 및 허가 통합지침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2. 12. 20.>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신청 안내문

 

 

 

 

  

1. 신청 대상자 및 장소

❍ 대상 : 국적이탈신고 기간(만 18세 되는 해의 3월31일)내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병역 미이행 복수국적 남성으로서 아래 요

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외국에서 출생하였거나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로서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2. 국적이탈신고 기간(만 18세 되는 해의 3월31일)내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국내에서는 신청 불가)

2. 제출서류


①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신청서(소정양식, 사진 1매부착) 1부


② 한국국적포기(이탈)의 영향에 대한 안내문(소정양식) 1부


③ 외국거주 사실증명서(소정양식) 1부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 및 송달 동의서(소정양식) 1부


⑤ 카운티발행 미국 출생증명서 원본, 사본 1부(원본은 대조용으로 확인후 돌려드립니다.)


⑥ 유효한 미국 여권 원본, 사본 1부 (원본은 대조용으로 확인후 돌려드립니다.)


⑦ 신청 대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상세, 주민번호 뒷자리 공개된 버전) 각 1부씩


⑧ 신청 대상자 부와 모의 기본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상세, 주민번호 뒷자리 공개된 버전) 각 1부씩 


        ※ ⑦~⑧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는 저희 영사관에서 발급가능하며 1통당 $1(현금)입니다. (여기를 클릭하세요.) 

※ 공동인증서 및 인증수단이 있으실 경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바로가기]에서 발급 가능

※ 2008년 이전에 국적상실을 하여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없는 경우 제적등본 제출 



⑨ 신청인 출생 당시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이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1)~4) 중 해당사항 준비) 

 1) 부모가 미시민권자인 경우 : 부모의 미국 시민권 증서 원본, 사본 1부씩

 2) 부모가 영주권자인 경우 : 부모의 영주권 앞/뒷면 원본, 사본 1부씩

 3)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 영주권 접수증 원본, 사본 1부씩 

 4) 부모가 본인 출생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미국에 거주한 경우 :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 (세금보고서, 자녀학적서류 

등) 

 ※시행령 제16조의 및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⑩ 출생이후 또는 6세 미만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하여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번역문


⑪ 병적증명서 

 - 병역준비역 편입 및 신체검사 여부 등이 포함된 병적증명서

 -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신청서(소정양식) 상 7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상 신청인이 서명할 경우 병적증명서 제출하지 않아

도 무방


⑫ 국적이탈신고 기간 내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번역문 

※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거나 국내 입국사실 또는 거주사실이 없는 경우 등 


⑬ 복수국적으로 인하여 외국국적 보유 불가능 또는 외국에서의 직업선택 제한 등이 있거나 그에 준하는 불이익이 있다는 사유서 

및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⑭ 동일인 확인서(소정양식) (미국 출생증명서 영어이름과 한국 가족관계증명서의 한글이름이 다를 경우 작성) 1부


⑮ 수수료 90$ (현금 또는 머니오더)


 결과 회신용 반송용 봉투, 우표  

 

 

 

3. 유의사항

 신청서류 중 해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자국 정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법무부 심사 과정에서 신청 요건 충족 여부, 주장하는 사실 및 그를 입증하는 자료 등을 심사한 후 보완사항이 필요한 경우 접수한 재외공관을 거쳐 신청인의 전자우편으로 보완을 요청하니 전자우편를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이 국적법 제14조의2 제2항 또는 국적법 시행령 제28조 제2호에 해당하면 국적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법무부장관이 신청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시 추가 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주소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변경된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업무처리 절차

신청 및

접수

(재외
공관)

 

서류

송부

(공관→

법무부)

 

요건 등

심사

(법무부)

 

국적

심의위원회

상정 및 심의

(법무부→

위원회)

 

허가 가·부 결정

(법무부장관)

 

결과 통보

(법무부→

공관)

 

 

 

 

↓ (심의 제외 대상)

 

 

 

 

 

 

 

 

법무부

장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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