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신청안내
* 업데이트 일자 : 2024년 7월 19일
* 문의처 : (연락처) 312-822-9485, ext.125 (이메일) chicagonat@mofa.go.kr
2022.10.01. 부로 국적이탈 관련, 개정 「국적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기준과 절차 등을 정한 개정 「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이 2022.12.20. 부로 시행됩니다.
1. 2022년 12월 20일 부터 <국적이탈신고> 기간(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병역 미이행 복수국적 남성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은 예외적으로 국적이탈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신청>이 아닌
<국적이탈신고(바로가기)>를 하셔야 합니다.>를 하셔야 합니다.
4. 본인 방문접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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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이탈 신고 및 허가 통합지침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2. 12. 20.> | |||||||||||||||||||||||||||||||||||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신청 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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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대상자 및 장소 | |||||||||||||||||||||||||||||||||||
❍ 대상 : 국적이탈신고 기간(만 18세 되는 해의 3월31일)내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병역 미이행 복수국적 남성으로서 아래 요 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외국에서 출생하였거나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로서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2. 국적이탈신고 기간(만 18세 되는 해의 3월31일)내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국내에서는 신청 불가) | |||||||||||||||||||||||||||||||||||
2. 제출서류 | |||||||||||||||||||||||||||||||||||
①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신청서(소정양식, 사진 1매부착) 1부 ② 한국국적포기(이탈)의 영향에 대한 안내문(소정양식) 1부 ③ 외국거주 사실증명서(소정양식) 1부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 및 송달 동의서(소정양식) 1부 ⑤ 카운티발행 미국 출생증명서 원본, 사본 1부(원본은 대조용으로 확인후 돌려드립니다.) ⑥ 유효한 미국 여권 원본, 사본 1부 (원본은 대조용으로 확인후 돌려드립니다.) ⑦ 신청 대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상세, 주민번호 뒷자리 공개된 버전) 각 1부씩 ⑧ 신청 대상자 부와 모의 기본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상세, 주민번호 뒷자리 공개된 버전) 각 1부씩 ※ ⑦~⑧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는 저희 영사관에서 발급가능하며 1통당 $1(현금)입니다. (여기를 클릭하세요.) ※ 공동인증서 및 인증수단이 있으실 경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바로가기]에서 발급 가능 ※ 2008년 이전에 국적상실을 하여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없는 경우 제적등본 제출 ⑨ 신청인 출생 당시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이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1)~4) 중 해당사항 준비) 1) 부모가 미시민권자인 경우 : 부모의 미국 시민권 증서 원본, 사본 1부씩 2) 부모가 영주권자인 경우 : 부모의 영주권 앞/뒷면 원본, 사본 1부씩 3)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 영주권 접수증 원본, 사본 1부씩 4) 부모가 본인 출생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미국에 거주한 경우 :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 (세금보고서, 자녀학적서류 등) ※시행령 제16조의 및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⑩ 출생이후 또는 6세 미만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하여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번역문 ⑪ 병적증명서 - 병역준비역 편입 및 신체검사 여부 등이 포함된 병적증명서 -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신청서(소정양식) 상 7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상 신청인이 서명할 경우 병적증명서 제출하지 않아 도 무방 ⑫ 국적이탈신고 기간 내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번역문 ※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거나 국내 입국사실 또는 거주사실이 없는 경우 등 ⑬ 복수국적으로 인하여 외국국적 보유 불가능 또는 외국에서의 직업선택 제한 등이 있거나 그에 준하는 불이익이 있다는 사유서 및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⑭ 동일인 확인서(소정양식) (미국 출생증명서 영어이름과 한국 가족관계증명서의 한글이름이 다를 경우 작성) 1부 ⑮ 수수료 90$ (현금 또는 머니오더) ⑯ 결과 회신용 반송용 봉투, 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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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의사항 | |||||||||||||||||||||||||||||||||||
❍ 신청서류 중 해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자국 정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법무부 심사 과정에서 신청 요건 충족 여부, 주장하는 사실 및 그를 입증하는 자료 등을 심사한 후 보완사항이 필요한 경우 접수한 재외공관을 거쳐 신청인의 전자우편으로 보완을 요청하니 전자우편를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이 국적법 제14조의2 제2항 또는 국적법 시행령 제28조 제2호에 해당하면 국적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법무부장관이 신청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시 추가 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주소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변경된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4. 업무처리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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