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등록신청안내
2022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국외부재자신고】
□ 신고기간 : 2021년 10월 10일 ~ 2022년 1월 8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2022.3.4.~3.5.)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2022.3.9.)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2022.3.9.)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dallas@mofa.go.kr),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국외부재자신고서
※ 여권사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신청기간 : 2022년 1월 8일까지
□ 대 상 자
신규등록신청
- 한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 직전 선거(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선거권자
※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재외선거인이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등록신청을 하지 않아도 됨. 본인의 명부 등재여부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변경등록신청
- 직전 선거(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권자로서,
- 해당 명부의 기재사항(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에 변경이 있는 사람
□ 제 출 처 :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dallas@mofa.go.kr), 우편, 공관을 방문하거나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직접 또는 가족 대리제출)으로 신청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청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
□ 제출서류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서
※ 신청시 여권 및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사본‧원본 첨부하거나 제출할 필요 없음. 단, 투표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 제시 필요.
【기타 안내사항】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의 세부절차‧방법, 신고‧신청서식 및 신고‧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등은 중앙선관위(http://ok.nec.go.kr) 또는 외교부(http://www.mofa.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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