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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기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 후보자 신청 안내 (5.19. 12:00 한 기간 연장)

작성자
주 댈러스 출장소
작성일
2023-04-26

대통령 직속 헌법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는 재외공관에 제21기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 후보자 추천을 요청해 왔습니다.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시기를 희망하시는 동포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5.19(금)한 주댈러스출장소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천 인원 : 주댈러스협의회* 56명

   ※ 민주평통 댈러스협의회 지역 : 텍사스주 달라스포트워스광역, 킬린/ 오클라호마주/ 알칸사주 


ㅇ 신청 기간 및 방법 : 5.19(금) 12:00 PM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직접 방문 : 주댈러스출장소 4층 민원실

  - 우편 주소 : Consulate of Korea in Dallas, 14001 Dallas Parkway Suite 450, Dallas, TX 75240 (우편봉투에 민주평통 자문위원 후보자 신청서류 명기)


ㅇ 자격 요건 : 만 18세 이상 재외동포중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을 뒷받침하고 동포사회의 통일역량 결집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ㅇ 자문위원 임기 : 2023.9.1.부터 2년간


ㅇ 제출서류(붙임 양식):

  - 제21기 자문위원 후보자 카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여권사본

  - 자문위원 등록용 사진(최근 6개월내 촬영, 3.5*4.5cm)


ㅇ  제한 대상

  - 대한민국 공무원(단 연구직공무원, 교육공무원은 추천 가능)

  - 최근 3년 이내 민주평통 자문위원 재임 중 위촉 해제 된 인사

  - 추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체류할 여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당지역 민주평통 활동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인사

  - 공사생활 불성실로 동포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인사

  -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기반질서에 따른 평화통일을 존중하지 않는 인사 및 단체가입자

  - 정파적 이해관계로 민주평통의 평화통일 활동을 저해하는 인사

  - 최근 5년이내 민주평통법 제16조 제2항 제2호 관련 운영위원회 의결로 해촉된 인사

  - 직계 가족이 동일 협의회에 추천 경우 1인만 위촉


ㅇ  문의: 주댈러스출장소 이율리 영사 (972-701-0180~2 / 내선:102, yulli@mofa.go.kr) 


붙임: 제21기 민주평통 후보자 추천서류(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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