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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 안내

작성자
주댈러스출장소
작성일
2021-05-01
수정일
2024-07-01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 포함)

2024.07. 현재


※ 모든 수수료는 현금 (정확한 금액)으로만 받습니다.

종류

구분

여권발급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1)

합계

국내

재외공관

국내

재외공관

국내

재외공관

전자여권

복수여권

10년 이내  (18세 이상)

58면

38,000원

38불

12,000원

12불

50,000원

50불

26면

35,000원

35불

47,000원

47불

5년 (18세 미만)

만8세 이상

58면

33,000원

33불

9,000원

9불

42,000원

42불

26면

30,000원

30불

39,000원

39불

만8세 미만

58면

33,000원

33불

-

-

33,000원

33불

26면

30,000원

30불

30,000원

30불

5년 미만

26면

15,000원

15불

-

-

15,000원

15불

4년 11개월 (종전 일반여권(녹색))

24면/48면 2)

1년 이내

15,000원

15불



15,000원

15불

비전자여권

긴급여권

1년 이내

48,000원

48불



48,000원

48불

15,000원

15불



15,000원 3)

15불

기타

여행증명서

스티커부착식

23,000원

23불



23,000원

23불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4)
(58면, 26면 선택)

58면

25,000원

25불

-

-

25,000원

25불

26면

여권사실증명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

1,000원

1불

-

-

1,000원

1불

여권 발급 신청서류 증명서

1,000원

1불

-

-

1,000원

1불

여권 사본 증명서

1,000원

1불

-

-

1,000원

1불

여권실효확인서

1,000원

1불

-

-

1,000원

1불

여권정보증명서

1,000원

1불

-

-

1,000원

1불


1)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는 국제교류기여금(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각종 국제교류, 공공외교 사업 및 운영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 24면 선 발급 후 소진 시 48면 순차 발급

3)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4)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의 소지자가 수록정보 변경, 분실.훼손, 사증란 부족 등으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을 경우, 기존 여권에 대하여 남아있는 잔여 유효기간 만큼만 부여하여 발급 받는 여권



o 여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18세 이상인 사람이 복수 여권을 신청할 경우는 유효기간 10년의 여권이 발급되며, 기간 선택은 불가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법령 > 국내법」참조) 

o 비전자 여권은 긴급한 사유 등의 경우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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