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 포함)
2024.07. 현재
※ 모든 수수료는 현금 (정확한 금액)으로만 받습니다.
1)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는 국제교류기여금(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각종 국제교류, 공공외교 사업 및 운영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 24면 선 발급 후 소진 시 48면 순차 발급
3)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4)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의 소지자가 수록정보 변경, 분실.훼손, 사증란 부족 등으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을 경우, 기존 여권에 대하여 남아있는 잔여 유효기간 만큼만 부여하여 발급 받는 여권
o 여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18세 이상인 사람이 복수 여권을 신청할 경우는 유효기간 10년의 여권이 발급되며, 기간 선택은 불가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법령 > 국내법」참조)
o 비전자 여권은 긴급한 사유 등의 경우 발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