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여권 사진 촬영 서비스 및 사진 규정

작성자
주댈러스출장소
작성일
2021-09-21
첨부

1. 여권사진 촬영 서비스

- 전자여권 발급신청시 영사관에서 무료사진촬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단, 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긴급여권(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그 외 기타 영사업무를 위한 사진촬영은 불가능합니다. 


2. 여권사진 규정 (하단 및 첨부파일 참조. 출처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http://www.passport.go.kr/issue/photo.php)

- 그림자없는 하얀배경

-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는 하얀색 상의는 입지 말아주세요.

- 안경과 장신구는 빛이 반사될 가능성이 있으니 착용하지 말아주세요.

- 치아가 보이면 안됩니다.


3. 미국 여권사진(2in x 2in)과 동일한 규격으로 찍어오셔도 무방합니다.



여권사진 규격 안내

< 2018. 1. 개정 >
여권사진의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권은 해외여행시 인정되는 유일한 신분증으로 여권사진은 본인임을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권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으로 각 나라의 출입국 심사(자동출입국 시스템 포함)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소지인을 그대로 나타내어야 하며, 변형하여서는 안됩니다. 여권접수가 지연되거나 거부되지 않도록 아래 기준에 맞는 사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 1. 25. (목) 「여권사진 규격」 >
개정 이후, 대행기관 또는 민원인이 자주 문의하는 사항을 정리한 [여권사진 규격 Q&A]를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 7. 28. (화) 「온라인 재발급용 여권사진 규격」 >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시 사용하실 수 있는 사진 파일 규격에 대한 상세한 안내 사항은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