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운전면허증 교환(한국→텍사스) 안내

작성자
주댈러스출장소
작성일
2022-04-06


 O 텍사스 주에 합법적인 체류 신분으로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및 기타관련서류를 제시할 경우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없이 시력검사 및 소정의 교환 수수료만 지불하면 텍사스
    주 비상업용 운전면허증 (Class C)을 취득할 수 있음

 O 면허증을 교환하기 전, 영사관(출장소) 또는 공증업무 가능한 미국 공증기관(우체국,은행 등)을 방문하여 한국 운전면허증 번역문에 대한 공증을 받아야 함.(※ 주댈러스출장소 공증 권장 - 최근 한국영사관(출장소)의 공증을 받아와야만 한다는 DPS(The Texas Department of Public Safety) 직원들의 요구 증가로 인한 출장소 방문사례 급증)



 O 미국에서 체류 증명서류인 유효한 비자나 영주권을 소지해야 함

 O 영사관(출장소)에서 번역공증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1. 운전면허증 번역 인증 및 공식 레터 발급 

    O 구비서류
        - 공증촉탁서(첨부4, 영사관 비치)
        - 운전면허증 번역문(첨부2, 영사관 비치)
        - 유효한 한국 여권 원본 및 사본 제출
        유효한 한국 면허증 원본 및 앞,뒷면 사본
        - 수수료: $4 (현금 또는 Money Order)(정확한 금액을 맞춰서 가져와주세요)

 2. 가까운  Texas Driver License Office 방문

    O 구비서류
        - 신분증: 대한민국 여권
        - 유효한 비자 또는 영주권 등
        - Social Security Number가 있는 경우 그를 증명하는 서류
            (없을 경우, 각 DPS 사무실에 비치된 사회보장진술서 DL-13 작성 후 제출)
        - 차량보유자의 경우, 차량등록증과 보험증서 및 차량점검표 제출
        - 유효한 한국 면허증(제출용이므로 사본을 충분히 준비할것)
        - 텍사스주 거주증명자료 (첨부파일 참고)
        - 운전면허신청서(DL-14A) 작성
        - 신청서 제출 시 사진촬영, 지문등록 및 서명등록을 하게 됨
        -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한 별도의 사진을 준비할 필요 없음
        - 시력검사 실시 (필기 및 실기시험 면제)
        - 수수료: $25 (현금, 카드, Money Order, Non-temporary Check 결제 가능)
        - 신청이 완료되면 사진이 부착된 임시 운전면허증 당일 발급
            (정식 면허증은 45일 이내에 신청시 제출한 주소로 발송됨)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