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텍사스 주에 합법적인 체류 신분으로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및 기타관련서류를 제시할 경우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없이 시력검사 및 소정의 교환 수수료만 지불하면 텍사스 주 비상업용 운전면허증 (Class C)을 취득할 수 있음
O 주휴스턴총영사관은 1.9.(금) 텍사스주 공공안전부와 운전면허 교환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교환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청에서 발급하는 유효한 영문 면허증(국/영문 겸용)을 소지한 우리 국민은 영사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인근 지역의 텍사스 운전면허 사무소에서 면허증 교환이 가능합니다.
※︎ 영문면허증이 아닌 국문면허증만 소지하신 분은 이전과 같이 영사관을 방문해서 영문본 공증 절차가 필요하며, 번역 공증이외 면허증 교환을 위한 여타 구비서류는 이전과 동일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O 영사관(출장소)에서 번역공증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운전면허증 교환 업무 순서>
1. 운전면허증 번역 공증
※︎ 국문면허증만 소지하신분의 경우 (뒷면에 영문이 없는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영사관에 방문하여 번역문 공증이 필요합니다.
영문 면허증(국/영문 겸용)을 소지한 경우는 이 과정을 생략하시고 Texas Driver License Office 방문하시면 됩니다.
O 운전면서증 번역 공증 구비서류
- 공증촉탁서(영사관 비치 및 첨부 파일 확인)
- 운전면허증 번역문(영사관 비치 및 첨부 파일 확인)
- 유효한 한국 여권 원본 및 사본 제출
- 유효한 한국 면허증 원본 및 앞, 뒷면 사본
- 수수료: $4 (현금 또는 Money Order 또는 카드)
2. 가까운 Texas Driver License Office 방문
O 구비서류
- 신분증: 대한민국 여권
- 유효한 비자 또는 영주권 등
- Social Security Number가 있는 경우 그를 증명하는 서류
(없을 경우, 각 DPS 사무실에 비치된 사회보장진술서 DL-13 작성 후 제출)
- 차량보유자의 경우, 차량등록증과 보험증서 및 차량점검표 제출
- 유효한 한국 면허증 (제출용이므로 사본을 충분히 준비할것)
- 텍사스주 거주증명자료 (첨부파일 참고)
- 운전면허신청서(DL-14A) 작성
- 신청서 제출 시 사진촬영, 지문등록 및 서명등록을 하게 됨
-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한 별도의 사진을 준비할 필요 없음
- 시력검사 실시 (필기 및 실기시험 면제)
- 수수료: $25 (현금, 카드, Money Order, Non-temporary Check 결제 가능)
- 신청이 완료되면 사진이 부착된 임시 운전면허증 당일 발급
(정식 면허증은 45일 이내에 신청시 제출한 주소로 발송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