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비서류
1) 출생신고서 1부, 전자적송부신청서 1부 (첨부파일 4번, 5번)
2) 미국 출생증명서(카운티 발행 Birth Certificate) 원본 및 사본 1부.
- 반드시 출생증명서 원본 (공증된 사본은 안됩니다.)
- 원본은 본인에게 재교부하지 않습니다. 한국 등록기준지(구 본적지)로 송부됩니다.
3) 미국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 한글 번역문 1부.
- 번역 양식은 규정된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며, 번역 가능하신분께서 번역하셔도 무방합니다.(공증필요없음)
- 미국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를 copy하셔서 그 위에 한글로 번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한국 등록기준지에서 처리 불가), 워드파일로 "출생증명서"라고 쓰시고 출생증명서상에 나와있는 내용을 번역 후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 번역문 하단에 번역인의 성명 및 서명, 관계,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텍사스주정부 birth certificate 발급 웹싸이트 : https://ovra.txapps.texas.gov/ovra/order-vital-records
4) 동일인증명서 1부. (첨부파일 2)
- 출생증명서상의 미국이름과 한국이름이 다를 경우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사본 가능).- 혼인관계증명서란 (구)호적등본에 해당하는 가족관계등록부 서류이며 가족에게 위임하여 한국내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발급하거나, 영사관을 통해서 발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사 > 가족관계> “1.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신청” 참조).
- 서류상의 "본인"란에 반드시 출생자 "부" 또는 "모"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함.
6) 부와 모의 유효한 여권 원본과 사본1부
-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 시민권 증서 원본 및 사본, 성명이 바뀐경우 이름변경서류 원본 및 사본
*방문접수의 경우, 출생증명서를 제외한 신분관련 서류 원본은 사본과 확인 후 민원인께 현장에서 돌려드리며.영사관에서는 사본만 보관
우편접수 신청시, 출생증명서 원본을 제외한 부, 모의 여권 등 신분증 서류는 주재국내에서 공증되어진 사본만 보내주십시오.
(여권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시는 경우 종종 발생)
2. 수수료 : 없음
3. 신고방법 : 영사관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우편신고시 보내실 주소
Consulate Office of the Republic of Korea in Dallas
14001 Dallas Pkwy Suite 450, Dallas TX 75240
972-701-0180
4. 처리기간 : 3~4주
5.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신고서 작성방법
* 자세한 기재요령은 첨부되어진 출생신고서 뒷면 '작성안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검정색 펜으로 작성
* 출생장소를 표시 한 후 병원의 경우 소재지와 병원명을 기재(예:미합중국 텍사스주 달라스시 메모리얼 병원)
* 부모가 정한 등록기준지: 자녀의 등록기준지 주소를 번지까지 기재
* 출생자의 주소는 미국 거주지 주소를 한글로 기재(예:미합중국 텍사스주 댈러스시 댈러스파크웨이 14001, 450호)
* 부모의 등록기준지에는 본적지 주소를 번지까지 기재
* 출생자의 성명(한자)기재시 반드시 인명용 한자를 사용하시기바랍니다.
인명용 한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한국의 등록기준지에서 출생신고를 처리해주지 않고 않습니다. 반드시 인명용 한자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글성명, 주소, 출생장소, 병원이름 등의 항목은 반드시 한글로 소리나는대로 기재
예) 권 데이비드, 미합중국 텍사스주 휴스턴시 메모리얼 병원
* 신고인의 성명 기재 후 반드시 서명 날인
*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서류가 반송되오니,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